60 발언과 제언 법무사업계의 창조적 미래전략 아이디어 법무사도 법조4륜, 사법정책 기구에 참여하자! 임 승 완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가 있었다. 이 새는 천적이 없었다. 먹이가 풍족한 자연환경에서 아쉬울 것 없이 현실에 안주하여 살았다. 새면서도 날지 않고 땅에서만 살다보니 날개는 퇴화되었다. 하지만 곧 육 식동물이 유입되고, 사람들의 남획이 이어지면서 결국 멸종되었다. 과학자들이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박제라도 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여 도도새는 1618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이제는 박 제조차 없는 전설 속의 슬픈 새로 기억에서조차 사라 질 것이다. 도도새의 이야기는 우리 법무사업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다. 120년 가까운 역사에서 한때는 호황을 누 려왔지만 현실에 안주해 오다 이제는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자평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를 짓누르는 수많은 난제가 주마등처럼 다가오 고 있으나 신통한 처방전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현 실적으로 다가온 전자등기 등 난제 앞에서 제대로 대 처하기도 매우 힘든 상태다. 법무사업계의 이러한 정 책 대응의 미비는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미 래지향의 창조적 정책 개발과 전략을 구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무사업계의 사활이 달린 생존의 문제를 진단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아이디어로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법무사들의 공감과 결집에 기여하고, 업계의 새 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2. 목전의 현실문제 법무사업계의 현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법적 대응팀, 관련 국가기관과의 소통 (=인맥)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대동단결하여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은 현실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다 보니 미 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근시안적으로 퇴화된 느낌이나 현실은 현실대로 집행부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십 자가를 지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것은 그 시대의 집 행부가 무한 책임질 몫이다. 3. 창조적 발전전략 아이디어 가. 법무사중재원의 설립 「중재법」은 1999.12.31. 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로 발효된 후, 2010.3.1. 법 10207호로 개정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중재법」은 민간법원 설립의 근거 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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