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7 현장리포트 일사련, 회장등17명참석,각업계현황에관심높아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우호협정을 맺고, 매년 정 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양국 사법제 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송 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에서 12회째의 한일학술교 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는 일본측 방문단으로 미카지리 가즈오 회장과 하세가와 키오시 부회장, 마키야마 아 키히로 상무이사 등 일사련 집행부 및 임원과 나카타 니 토요시케 오사카현사법서사회장 등 지방사법서사 회장단, 학술회의 취재를 위해 나라타 신사쿠 월보발 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17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당일 회의에서는 유봉성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총 8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발표된 각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서 각 각 상대국의 업계 및 법조 현안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 들을 제안,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들이다. 한국측은 최근 법무사업계의 최대관심사인 전자등 기신청과 관련해 일본의 전자등기제도와 손해배상보 험제도, 특히 지난 2014년 실시한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내용 중 공 공촉탁등기, 일반사단·재단법인제도에 관한 일본 현 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반면, 일본측은한국의전자등기신청방식중특히스 캔방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고, 한국등기법학 회의 운영 현황과 지난 2014년 협회에서 시행한 ‘기업 회생경영사’ 자격취득특강등궁금한점들을물었다. <제1주제 > 전자등기신청(특히스캔방식)에 대하여 · 발표 : 박진열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질문 : 하세가와 키요시 / 일사련 부회장 대법원의 4차에 걸친 등기예규 개정으로 전자등기 신청의 스캔방식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1차 개정에서 는(2006.9.4. 시행)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및 행정정보 또는 등 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스케닝(電寫)하 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 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등기위임장을 포함하여 일부 문서를 스캔한 후 자격자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붙여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미카지리 가즈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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