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났어도 가압류 신청을 한 적이 있어 시효가 연장,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 관계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관계를 소멸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162조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효의 중단사유 도 규정하고 있는데, ‘①청구 ②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바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이 중 ②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귀하가 친지의 부동산에 집행을 하기 위하여 보전 처분을 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도 ①의 재판상 청구와 같이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제기했다는 그 가압류는 권리행사(청구)가 있은 것으 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를 집행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즉, 중단된 기간은 소멸시효 기 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8조 1항 전단).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만일 대여 후 3년이 경과할 때 가압류를 했으면 3년은 경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효 중단의 사유가 소 멸된 후 나머지 기간(나머지 7년 간)이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그 친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이 기재된 뒤 가압류 이의 재판의 결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을 한 때부터 가압류가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친지에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앞서의 그 기간 내에 법원에 대여금 청 구의 소를 제기하면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계산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 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10년 전 친지에게 5천 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3년쯤 되어 제게 다급 한 일이 생겨 그 친지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마침 제가 몸이 아파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친지가 가 압류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저의 소재를 찾지 못한 법원이 주민등록지에 공시송달을 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일 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수십 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했고, 그때마다 고분고분하게 곧 갚겠다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로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의 태도가 180도로 변해서 는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났으니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친지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지났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Q 김 명 조 법무사(경기북부회) A 71 생활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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