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72 판례는점포 · 시설만인수했다면‘경업금지위반’으로보지않으나, 다퉈볼소지는있습니다.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 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사용인이 영업 주의 영업상 비밀 내지 노하우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영업주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대리상(상법 89), 주식·유한회사의 이사(397, 567) 등 「상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양도인에게도 적용됩니다(상법 제41조). 따라서 귀 사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양도인이 행정구역이 다른 도로 건너에 동종 음식점을 개설한 행위는 일응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비록 하급심 판례이긴 해도 법원에서는 경업피지의무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5.9.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A막국수 집을 인수한 B가 음식점 양도인인 C를 상대로 양도 후 인근 지역에 다른 식당을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음식점 인수인이 핵심 메 뉴의 조리법이나 냉장고, 반죽기계,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 도인이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개업했어도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C는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핵심 메뉴인 막국수 조리방법의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했고, A는 반죽기계, 냉장 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2개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양수인은 음식점 의 상호도 변경했으므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6542)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화번호와 음식점 점포, 시설만 인수했다면, 위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다만,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권리금을 1억 원이나 지불했다면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 민사 경험도 없이 창업하는 것이 두려워 보증금 외 권리금을 1억 원이나 지불하고 성업 중인 음식점을 인수했습니 다. 그런데, 음식점을 넘겨준 양도인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로 건너편에 동종의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양 도인에게 신의칙에 위반되고 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력 항의했지만, 도로 건너편은 관할구청이 다르고 자신은 음식 점포와 시설만 넘겨줬기 때문에 「상법」 위반이 아니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권리금 1억을주고음식점을양도했는데, 양도인이 도로건너편에동종의음식점을개업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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