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74 사랑과결혼, 법은어디까지개입해야할까? 알뜰살뜰법률정보 【서울가정법원 2011르3405】 판례 주택청약 위해 미리 혼인신고, 이후 파경 맞아도 혼인은 “유효”하다! 성급해(가명·당시 29세) 씨는 2010년 9월, 신고은 (가명·여·당시 29세) 씨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양 가 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이듬해 4월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신 씨는 결혼에 대해 확신은 없는 상태였지만,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 씨가 주도해 청첩장도 만 들고 예식장도 예약하는 등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다. 성 씨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 SH공사에서 신혼부부 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고, 신 씨에게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서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비부부인 두 사람은 결혼식을 두 달 여 앞둔 2011년 2월 중순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 15일 장기전세주택 중 우선 공급대상에 대한 청약을 했다. 하지만 순위가 밀리면서 분양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얼마 뒤 신 씨는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며 결혼 준비를 중단했다. 그러고는 결혼식 을 열흘 앞둔 3월 31일, “저는 성급해 씨와 결혼을 이 어갈 마음이 깨져서 제 마음을 전달했으며, 성 씨 가 족 측에서 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에 응할 것입니다” 라고 적은 메모를 성 씨와 성 씨 어머니에게 전달하며 혼인 해소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주택청약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들이 ‘법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 씨는 “신 씨 와 혼인신고만 한 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결혼 식도 올리지 못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를 구 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손왕석 판사)는 “성 씨 는 혼인신고 당시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신혼부부 용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고, 신 씨는 성 씨의 강 력한 주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점은 인정된다” 면서도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 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하고, 성 씨와 신 씨가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며 성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에 따른 혼 인신고를 마치면 성립하고, 그 뒤 실제로 참다운 부부 관계가 설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 인신고 뒤 신 씨의 혼인의사 철회로 인해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인이 소급해서 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오히려 성 씨와 신 씨가 교제를 하다가 양가 부 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 장소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으 며,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 사랑과결혼에관한주요판례 박 지 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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