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74 사랑과 결혼, 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알뜰살뜰 법률정보 【서울가정법원 2011르3405】 판례 주택청약 위해 미리 혼인신고, 이후 파경 맞아도 혼인은 “유효”하다! 성급해(가명·당시 29세) 씨는 2010년 9월, 신고은 (가명·여·당시 29세) 씨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양 가 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이듬해 4월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신 씨는 결혼에 대해 확신은 없는 상태였지만,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 씨가 주도해 청첩장도 만 들고 예식장도 예약하는 등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다. 성 씨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 SH공사에서 신혼부부 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고, 신 씨에게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서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비부부인 두 사람은 결혼식을 두 달 여 앞둔 2011년 2월 중순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 15일 장기전세주택 중 우선 공급대상에 대한 청약을 했다. 하지만 순위가 밀리면서 분양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얼마 뒤 신 씨는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며 결혼 준비를 중단했다. 그러고는 결혼식 을 열흘 앞둔 3월 31일, “저는 성급해 씨와 결혼을 이 어갈 마음이 깨져서 제 마음을 전달했으며, 성 씨 가 족 측에서 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에 응할 것입니다” 라고 적은 메모를 성 씨와 성 씨 어머니에게 전달하며 혼인 해소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주택청약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들이 ‘법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 씨는 “신 씨 와 혼인신고만 한 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결혼 식도 올리지 못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를 구 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손왕석 판사)는 “성 씨 는 혼인신고 당시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신혼부부 용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고, 신 씨는 성 씨의 강 력한 주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점은 인정된다” 면서도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 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하고, 성 씨와 신 씨가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며 성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에 따른 혼 인신고를 마치면 성립하고, 그 뒤 실제로 참다운 부부 관계가 설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 인신고 뒤 신 씨의 혼인의사 철회로 인해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인이 소급해서 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오히려 성 씨와 신 씨가 교제를 하다가 양가 부 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 장소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으 며,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 사랑과 결혼에 관한 주요 판례 박 지 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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