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8 2007년.7.1. 2차 개정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스케 닝하여 제출할 수 있는 등기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 서 자격자대리인이 스캔방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의 등기가 크게 늘어났다. 2007.10.8. 제3차 개정에서는 스캔방식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가 35개로 확장 되었고, 2008.1.28. 제4차 개정에서는 스캔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근)저당권이전등 기, (근)저당권변경(경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35개 금융기 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2주제 > 사법서사업무관련손해배상 보험제도의운용실태 · 발표 : 마키야마 아키히로 / 일사련 상무이사 · 질문 : 김정규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2004년 6월, 일사련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업무배 상 책임보험제도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회칙 개정안 이 승인되어 사법서사 전원이 가입하는 업무배상 책임 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일사련이 이런 조치를 취한 데는 2002년 「사법서사 법」의 개정으로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권 부여, 성년후 견 및 재산관리업무가 가능해지는 한편, 2004년 「부 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등기원인증명 정보가 필수첨 부로 강화되고,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업무가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사법서사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높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배상 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전원 가입(단, 보험료는 불통일) 부분과 임의가입 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 사련에서 이를 일원화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으나, 쉽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원가입 업무배상 책임보험의 보전액은 1인 당 1사고 1,000만 엔이며, 2014년 보험사고 건수는 50건, 보험금지급액은 1,595만8,644엔이다. <제3주제 > 한국등기법학회의설립과정과 활동 현황에대하여 · 발표 : 강동길 /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 · 질문: 나이토타카시 /일사련상업등기·기업법무대책부부위원 한국등기법학회는 1993년 11월 2일, 8명의 법무사 가 등기제도 및 등기실무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회를 설립키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94 년 7월 2일에 발기인 129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 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등기법학회’가 출범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등기법학회의 총회원수는 273명 으로, 대부분의 회원은 법무사이지만 교수 등 등기법 전문학자와 일부 변호사도 가입되어 있다. 등기법학회 는 95년부터 부정기적으로 학회지 『등기의 이론과 실 무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와 공동으로 매년 혹은 격년으로 학술세미나인 ‘등기 법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4주제 >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제도 운영과실태에관한사항 · 발표 : 야마다타케지 / 전국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협의회장 · 질문 : 김종호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일본의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는 관공서 등이 법무국에 위탁하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문 사법서사집단이 수탁하고 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이다. 1985년 12월부터 86년 3월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50개의 협회(홋카이도 4개 협회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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