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015년 12월호 9 현장 리포트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수탁 사건의 감소로 17개 협회 가 해산되어 33개가 활동 중이다. 주요 발주처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정부기관과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의 지자체와 경찰, 그 리고 주택공급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각종 공사와 정 부기구 등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사법서사법인 설립이 인정됨에 따라 개인만 할 수 있었던 사법서사 업무를 사법서사 법인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법서사법인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2006년부터 각 관공서와의 업무수탁 형태 가 경쟁입찰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서사법인도 입찰에 뛰어들며 낙찰액(계약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2008년 공익법인 3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의 민 법법인에서 공익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등으로 이행신청을 해야 했는 데, 이 과정에서 각 도도부현에 따라 인정 기준 차이 등 혼 란이 가중되면서 해산하는 협회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공촉탁등기와 일반 신청사건의 통합신 청 등 협회 업무 범위의 경계에 관해 수탁 권한과 회 비, 지불 보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 권 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수탁 권한과 회비, 지불 보수 등의 문제도 나타나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협회는 연수를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 함으로써 협회의 능력과 신용을 향상시키고, 협회가 수탁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률을 향상시키 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제5주제 >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제도에 대하여 ·발표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질문 : 타니자키 테츠야 / 일사련 이사 기업회생경영사제도는 비영리법인 (사)한국기업회 생경영협회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등록자격관리자’로 인정받아 2014년 ‘민간자격등 록증’으로 등록된 자격증이다. 우리 협회는 도산 전문법원의 설립 및 통합도산법의 신설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업회생 분야가 유망 하다고 판단, 2014.6.14.~7.26. 기업회생경영협회가 주관하는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법무사 특별반)’ 을 개설해 25명의 법무사가 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어 11.16.에는 향후 1년간 자격과정 교육에 협력하 는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협회는 협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체 강사진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통합도산법’ 관련 분야의 교육과 정을 신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토론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토론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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