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9 현장리포트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수탁 사건의 감소로 17개 협회 가 해산되어 33개가 활동 중이다. 주요 발주처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정부기관과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의 지자체와 경찰, 그 리고 주택공급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각종 공사와 정 부기구 등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사법서사법인 설립이 인정됨에 따라 개인만 할 수 있었던 사법서사 업무를 사법서사 법인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법서사법인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2006년부터 각 관공서와의 업무수탁 형태 가 경쟁입찰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서사법인도 입찰에 뛰어들며 낙찰액(계약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2008년공익법인 3법이시행되면서지금까지의민 법법인에서 공익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일반 사단법인으로인가를받는등으로이행신청을해야했는 데, 이과정에서각도도부현에따라인정기준차이등혼 란이가중되면서해산하는협회들이나타나기도했다. 이밖에도 공공촉탁등기와 일반 신청사건의 통합신 청 등 협회 업무 범위의 경계에 관해 수탁 권한과 회 비, 지불 보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 권 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수탁 권한과 회비, 지불 보수 등의 문제도 나타나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협회는 연수를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 함으로써 협회의 능력과 신용을 향상시키고, 협회가 수탁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률을 향상시키 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제5주제 > 한국에서운영되고있는 ‘기업회생경영사’제도에대하여 · 발표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질문 : 타니자키 테츠야 / 일사련 이사 기업회생경영사제도는 비영리법인 (사)한국기업회 생경영협회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등록자격관리자’로 인정받아 2014년 ‘민간자격등 록증’으로 등록된 자격증이다. 우리 협회는 도산 전문법원의 설립 및 통합도산법의 신설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업회생 분야가 유망 하다고 판단, 2014.6.14.~7.26. 기업회생경영협회가 주관하는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법무사 특별반)’ 을 개설해 25명의 법무사가 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어 11.16.에는 향후 1년간 자격과정 교육에 협력하 는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협회는 협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체 강사진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통합도산법’ 관련 분야의 교육과 정을 신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토론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토론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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