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이강국 전 헌재소장 생활 속 법률 주목할 만한 법령 _ 상법 개정법률 공포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_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반론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데드 맨 워킹 생활의 맛 사진이 담은 이야기 _ 덕유산의 겨울 2016 01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3

그때 그 시절 1966. 8. 31. 사법서사회관 전경과 개관식 장면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첫 ‘법무사회관’을 세우다! 1966년 8월 마지막 날, 당시 조진만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1번지 에 준공된 ‘사법서사회관’의 역사적인 개관식이 거행되었다. 1963년 ‘대한사법서사협회’ 창립 이 후, 전국의 사법서사들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사무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공신력 있는 법률 전문 가로서의 법무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4 한눈에 보는 법무사 06 새해를 열며 99 내가 만난 법무사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이강국 전 헌재소장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결혼편 1. 우리 결혼할래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38 입법 동향 46 업계 동향 50 이슈 발언대 _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실무 지식 56 법무현장 Q&A 60 법무사 실무광장 _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절차 _ 성 년후견 심판 청구의 실무와 유의점 문화의 멋 78 법률이 있는 영화 _ 데드 맨 워킹 80 시야가 트이는 책읽기 _ 2016 대한민국 트렌드 82 공감 인문학 _ 맹자, 우리는 대인이 될 수 있 을까?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사진이 담은 이야기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6 법무사 등록 공고 98 법무사 신규 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9월 5일 통권 제583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4 인터뷰 민사집행 강석근 법무사(울산회) 한눈에 보는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상설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감독 사무, 등록 및 등 록심사 업무와 더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 사업, 제도 개선 연구, 연수 및 홍보 활동,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각종 대국민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장 노용성 부원장 백경미 위원 김우종 이종호 김경권 우찬호 이진수 유종우 김종배 황승수 이운호 박철훈 오병래 최성수 배종국 강석근 이성수 김재영 유재근 김경찬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장 노용성 위원 정명길 곽석근 김상만 김종원 김두천 조동식 정자홍 윤영춘 등록심사위원회 4 협회장 노용성 부협회장 백경미(상근) 방용규 박용부 감사 최희규 정창휴 윤주호 이사 김정실 박진열 이은정 정비호 조태익 박창규 배용수 강채원 이길호 윤희범 조수호 백성기 최인수 지세진 조명호 이성준 김헌석 도종섭 박수호 김인기 최상인 김치주 김연준 임영기 고문 이재연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임재현 연구위원 김병학 김정규 김종호 양광석 유석주 신천수 최영승 황정수 김효석 최윤목 최현진 노재옥 문칠성 유봉성 민경화 법제연구소 소장 안갑준 위원장 정성구 위원 (당연직) 구중남 안해윤 이석원 김탁경 강채원 차광규 정종현 홍진표 김무경 이창주 이정수 배희건 김인기 하상철 정흔연 김재권 강항숙 (위촉) 박희봉 조덕상 백운학 김용석 배성곤 하정호 최천식 윤리위원회

5 법무사 2016년 1월호 팀장 방용규 위원 우찬호 황윤찬 박근수 원종채 하기원 채권수익사업 TF팀 팀장 박용부 위원 김인엽 이각휘 원종채 유종희 유필열 김태형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팀장 백경미 위원 유종희 배상혁 노재옥 최재훈 이상훈 김혜주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5 법무사 2016년 1월호 위원장 백경미 위원 김회규 신승옥 정칠환 윤상덕 손성윤 김헌석 정을식 이태상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용부 위원 김우종 이종호 김경권 우찬호 이진수 유종우 김종배 황승수 이운호 박철훈 오병래 최성수 배종국 강석근 이성수 김재영 유재근 김경찬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선규 위원 이 순 안대환 김용도 이석호 이재택 박영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김인숙 고덕철 이태근 김미영 정정훈 서정우 박재승 김대봉 이종만 회지편집위원회 팀장 엄덕수 위원 강동길 김인엽 박형기 박희봉 김혜주 최현진 변호사강제주의 대응 TF팀 위원장 박진열 위원 박노천 배상혁 이은정 박상진 최재훈 최서윤 김태원 조계환 김지회 정보화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 는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 에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무소의 발전, 그리고 가정 의 안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강제주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법무사 법」 개정 등 대형 이슈들에 대한 대응으로 눈코 뜰 새 없 이 바빴던 2015년이었지만, 2016년 새해 또한 업계를 둘 러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협회는 새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 동산등기절차에 있어서 ‘자격자대리인(법무사와 변호사) 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업계 생존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 요한 업무로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대면확인제도는 현행 등기절차에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안정성’의 측면 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대체 불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 장 유효적절한 재산권 보호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법무사』지 혁신으로 시작하는 丙申年 새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시다! 6 새해를 열며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①당사자 및 대리권의 확인, ②등기처분의사의 확인, ③ 처분의 효과에 대한 설명, ④각종 처분제한 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은 자격자대리인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전문 성과 공익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등기제도의 전자화·선진 화로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국민재산권 보호의 핵심 요 소입니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법규화만이 ‘① 전자화 과정에서 자칫 양산될 수 있는 부실등기의 방지와 국민재산권 보호, ②무분별한 덤핑으로 인해 혼탁해진 부 동산시장의 정화, ③전자기기로는 대체 불가능한 법무사 의 역할 규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 며, 현재로선 유일하게 법무사업계가 부동산등기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마침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방안과 우리 업계의 강력한 의지가 합치되어 현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준비 작업이 적극 진 행 중에 있어, 협회는 2016년 새해를 「부동산등기법」 개정 의 적기로 보고, 연내 법규화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지난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한 「법무사법」의 개정을 재추진하는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작업의 재추진과 변호사강제주의를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다 음 회기에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 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산적한 업무들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비상근 상임이사제도의 도입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정화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장질서와 업계 윤리 를 회복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는 ‘마을 법무사제도’의 확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협회의 기관지이자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매 달 발간하는 우리 『법무사』지가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 을 보입니다. 시대 변화의 추세에 따라 제호도 한글로 바 꾸고, 법무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제호의 브랜드 카피도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상공모를 통해 ‘생활법률 전문 가 119년’으로 재선정하는 한편, 브랜드명에 걸맞게 국민 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생활법률 정 보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번 『법무사』지 개편을 신호탄으로 새해 에는 적극적인 홍보사업들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친근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이미지를 각 인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기대합니다. 2016년 새해, 잿더미 속에서도 새 생명이 움트듯이 절 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목표한 고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뜰 것이라 믿습 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무소와 가정에도 생명 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 7 법무사 2016년 1월호

8 진행 |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정리 |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법무사제도, 국민들이 애용하며 오랫동안 존속할 것!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겨울의 첫 추위가 찾아온 지난 11월 26일, 광화문 교보빌딩 법무법인 한결 사무소에서 이강국 전 헌 법재판소장을 만났다. 이 전 소장은 2007~2013 년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일 치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을 통해 우리 나라 헌법재판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2003년 법원행정처장 재임 당시에는 법무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무사 업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새해 새롭게 변신하는 『법무사』지의 첫 인터뷰이 로서 소탈하고 강직한 성품의 이 전 소장을 모시 고 헌법의 기능과 가치, 소액대리권 등 법무사업계 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 주>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6년 1월호 헌법과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과 공익의 비교형량, 헌법 재판의 어려움이죠.” 평소 인터뷰를 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 게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헌 법재판소법」 제정에도 관여하시는 등 평생을 헌법학자로, 헌법전문가로 살아오셨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 생활에서 헌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최고규범이라고 할 수 있 지요. 그런데 1987년 이전의 헌법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규범이어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괴리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헌법 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생활규범으로서, 국가 의 재판을 구속적으로 규율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리고 국가사회의 동화와 통합의 기준규범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법관 시절에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 한 소수의견을 내시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전향적 인 시각을 보여주신 바 있는데, 평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 등은 인류의 보편 적인 염원이고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런 가치들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도로 멈추어야 하지요. 물론,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 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 우에도 과도한 제한과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 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중의 하나는 그 제 한이 과도한가, 아닌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제약이 아니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지 나친 개입이고, 제약이라고 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공권적,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 편, 더불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이익 등 공익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며 비교 형량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의 어려 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가장 먼저 헌법소 원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헌법소원을 내게 되면 어떤 절 차에 의해 선고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제도에는 제68 조1항에 규정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68조 2항에 규정 된 규범소원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곧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으 로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 중 6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소원형 헌법소원으로, 당사자가 일반재판 중 위헌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경 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30% 정도 됩니다.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면 우선 헌법소원의 적 법 요건에 맞는지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 후에는 전원재 판부(9인)로 넘어가서 위헌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지요. 논 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정리하고, 각 의견의 대표 집필자를 정한 후,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절차에는 반드시 변호 사가 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 아닐까요?

10 독일에서는 민·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가 도 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만 변호 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 재판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므로 주로 법리적인 문 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강제주 의의 경우, 문제는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 적 약자들인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 주 폭넓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이야기 “ 밥상이 차려졌으면 이익을 지키고자 집요하게 싸워야죠.” 법원행정처장 재임 당시 법무사의 경·공매 입찰대리 권 부여에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대리 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관계, 유치권관계, 배당요구관계 등 권리분석을 위한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데, 법원 실무 에서는 입찰대리권의 위임으로는 열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했는데, 그때부터도 법무사들의 직역 이 좁아지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 다. 그래서 법무사들의 활로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더 니, 당시 법무사협회에서 경·공매 입찰대리권 부여가 필 요하다고 건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건의도 하고, 열심히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한 끝에 마침내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 고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중개사들이 시장 을 다 차지해서 법무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도 컸습니다. 제도가 마 련되었으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지 요. 권리분석 능력도 법무사들이 중개사들보다 더 나을 텐데 주어진 밥상도 차려 먹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록열람이 안 되어서 그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다 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하는 데 열람권이 필요하다면, 법원 행정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석의 문제라면 긍정 적인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며, 입법사항이라면 법사위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지요. 헌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그 제한이 과도한가, 아닌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이익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며 비교 형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어려운 점이 여기 있지요.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강국 전 헌재소장

11 법무사 2016년 1월호 이 좋은 제도가 법무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용 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데, 법무사협회나 법무사 들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사에 대한 소액대리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 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으나, 번번이 변호사업계의 강력 반발 등으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액소장의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 사에게 그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등 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 로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소액사건에 대 해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 게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입 법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법무사협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 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법무사협회나 변호사협회 나 모두 이익단체잖아요. 이익단체의 특성은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역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입법 노력이 실패 했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역의 이해관계 를 담고 있는 입법은 집요함이 필요해요. 법무사협회가 전 술·전략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1949년 사법서사로 출발한 법무사제도는 그동안 서 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효한 직역으로 존재해 왔고, 변호사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다뤄 오면서 그에 따른 업무 노하우도 특별하다고 자부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 팎의 우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무사업계가 고사하 지 않고 서민을 위한 제도로서 더욱 발전해갈 수 있을지 소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 민들도 직접 등기를 하고 변호사들도 등기업무를 하는 시 대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 니, 법무사업계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결국 결론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신 뢰받고 사랑을 받는 법무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법무사제도의 존폐까지 도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사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국민들이 애용하는 제도로 존속할 것입니다. 법무사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만 있는 특이 한 제도잖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법무사제도를 변호사와 통합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 고 있는 법무사제도가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그렇게 쉽게 변 경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무사는 시군구청 근처,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주 택가 등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한법무사협 회에서는 법무사의 이러한 지역적 접근성을 살려 마을법 무사제도를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은 물론 시청·구청 같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법무 사들을 고용하거나 다른 법률적인 제도에 의해 법무사들 을 마을법무사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찌 생 각하시는지요?

12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2년 이상 상담봉사를 하다 보니 아직도 제도적인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많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자원봉사 가 아니라 공적 기관의 일원으로서 보수나 급여를 받고, 변 호사가 없거나 법률구조공단 지소 등이 없는 곳에서 촉탁 등 으로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적 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무변촌 등에서 ‘마을법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인 철학 이야기 “인연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멀어져요!” 소장님께서 지난 3월에 ‘통일시대의 헌법과 헌법재판 연구소’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떤 취지에서 설립하신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예멘 통일 이후,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72 년 동서독이 기본조약 체결로 평화·개방·교류·협력이 규 정되면서, 상호 자유로운 통행과 신문·텔레비전 시청 허 용 등 활발한 교류를 하다가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 고 90년에 통합이 되었지요. 그런데 통일 전에 그렇게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졌던 동서독도 통일 이후에 많은 위기와 갈등, 대립이 있었 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독이 통일 이후 3년 동안 동독에 1,493조(우리나라 올해 예산 380조의 4배)을 퍼부었음에 도 동독의 경제규모는 서독의 70%에 불과하고, 동독에서 의 혼인 문제나 재산권 문제 등 곤란한 법적 문제도 아직 도 많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통일 후 이런 큰 위기를 겪었는데, 우 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 들을 하게 될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적화통일의 음모를 꾸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준비 하자는 의미에서 올 3월에 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 다. 이번 12월에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의 인간관계 철학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법 원행정처 조사국장 당시 같이 근무했던 법관이나 직원들과 도 아직까지 매년 송년회나 등산을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 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남다른 비결이 있으신지요? 저는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천 만 국민과 71억 세계인들 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인연을 맺 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인연은 우연 법무사가 옛날만은 못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복이잖아요. 법무사직에 자족하며 자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법무사의 이익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강국 전 헌재소장

13 법무사 2016년 1월호 이 아니라 필연일 수 있고, 운명적인 만남일 수 있지요. 그 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한다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신년이나 송년,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서로 연락하고 얼굴 보고 밥 이라도 같이 먹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죠. 인연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멀어져요. 서양 속담에 눈 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봐야 하고, 자주 보려면 그 만큼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소장님은 자녀를 판사로 길러내는 등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들도 만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자녀 교육 선배로서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자녀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무 자 녀들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 생이 있고 길이 있으니, 부모들이 우격다짐으로 자녀들의 장 래를 결정하려고 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잘 할 수 있 는 것을 파악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여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격려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법무사』지에서 어느 법무사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은 법원청사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 여 인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자 기 사무실을 가지고 생활에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법무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고, 법무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법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무사가 옛날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 에서는 좋은 직종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자기 사무실을 갖 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큰 복 이잖아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직역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니, 잘나가던 때만 생각하지 말고 법무사직에 자족 하며 자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협회를 중심으로 법무사 의 이익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꾸준히 노 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 약력 •사법시험 8회, 대전지방법원장 • 대법관(법원행정처장겸임), 헌법재판소장, 서울대학교 초빙석좌교수 •現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문제연구소 대표, 법무법인(유) 한결 고문

14 Q 처제와는 결혼할 수 없나요? A 처제는 인척에 해당되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처제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만, 현행법상 처제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호). 처제와 결혼을 한다 해도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를 들어 처제와의 결혼을 말리는 부모가 있어 결혼을 취소한다면, 그 결혼은 취소됩니다. 다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친족에서 제외, 처제가 자신의 혈족과 결혼해 ‘겹사돈’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상 결혼한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결혼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실질적 요건으로, ▶두 사람의 결혼 의사가 합치 해야 하고, ▶만 18세의 혼인 적령이 되어야 하며, 혼인 적령 이 되어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혈족이나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친혼’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 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 요건인데, 위의 실질적 요건을 다 갖 추었다고 해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 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의 성립 요건 결혼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로서 두가지 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신 분상의 변화로, 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족관계가 발생 하며, 상호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일상가사에 있어 서로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일 상가사대리권’과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인과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결혼의 효과 결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 혼 편 01 우리 결혼할래요?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 커플을 위해 법률적으로 결혼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남남이던 남녀가 결혼을 하면 법률적으로 신분상, 재산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례들과 재밌는 Q&A를 곁들여 알아봅니다. <편집부>

15 법무사 2016년 1월호 Q 동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집으로 돌아오도록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A 강제집행은 못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동거 의무를 거부하는 배우자를 집 으로 돌아오도록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동거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대법원은 집을 나가 수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동거 의무 이행 심판 청구를 해 동거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사안(2009다32454 판결)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한다.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 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 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결혼하면 ‘신분관계’가 달라져요 2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동거·부양·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동거의 의무 : 부부간에는 반드시 한집에서 동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출장이나 전근, 입원 등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이나 아내의 친족과도 인척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와 사위), 배우자의 혈족(장 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 자(동서 등)입니다(「민법」 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 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 지 않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그때는 소멸됩 니다(「민법」 제775조). 1 으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인용(認容·인정하고 받아들임)해야 합니다(「민법」 제826 조 제1항). 만일 배우자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를 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2호)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 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 Q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제 외도한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A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배우자와 그 통정한 상대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2009헌바17 등) 이 나면서 지금은 「형법」 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상 외도한 배우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책임’ 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Q 미성년자가 결혼해 성년자로 인정되면, 투표권도 있나요? A 미성년자는 결혼해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는 「민법」 상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 법」, 「국세기본법」 등 공법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결 혼을 한다 해도 선거권, 투표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미성년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일 상가사’라 하는데, 부부는 이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서로 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식료·의류·가 정용품 등의 구입, 주거용 건물의 임차, 양육·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일상가사에 속하는지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고, 부부의 직업, 재산, 수입, 생활수준, 지역 차이, 사 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 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거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3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成 年擬制)’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 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아이를 낳 으면 친권도 인정되며, 소송능력도 인정(「민사소송법」 제 55조)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2. 결혼하면 ‘재산관계’가 달라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생활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재산 관계도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결혼 전 예비부부는 결혼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는데, 미리 이런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하지 않고 결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 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 부양의 의무 :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 양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부양이 필요한데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역시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정조의 의무 : 부부는 서로 정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 처분한다거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 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빌리거나 하는 행위는 일상가사 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97다31229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로 대리권을 받아야 합니다.

17 법무사 2016년 1월호 1 혼전에 미리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했다면 계약 대로 적용됩니다. 흔히 ‘혼전계약’이라고 말하는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장차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 후 재산관계는 약정에서 정한 대로 행사되고, 특유재산이나 부부 공유재산 등 법적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할 때는 아파트·상가·예금·자동 차 등 결혼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 한 분할 방식이나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 관계 등 그 내 용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 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되거나 가족법의 기 본 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니 주의해 야 합니다.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등기는 혼인신고 전 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 (「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이지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3항 및 「부부 재산약정 등기 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 우리나라 부부재산약정 ‘1호 커플’ 이야기 브레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커플 등 할리우드 배우 들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약정하는 일이 흔하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6월 결혼한 이상호-이지 용 커플이 최초의 사례다. 이들 커플은 결혼 전 ① 5:5 재산공유, ② 보증부담 사전동의, ③ 중요재산 매입· 매각 시 사전동의 등의 조항을 약정한 후, 인천시 남동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설정했다. 이들 부부가 2001년 첫 등기를 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문화되어 있었을 만큼 부부재산약정제도 는 현실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7 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최한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에서 문칠성 법무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부부재산약정 등기의 이용 건수는 평균 25건 정 도로 매우 적고, 등기 신청을 취급해 본 법무사도 매 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부부간의 재산 문제로 인 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혼인 생활에서 중요 한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상호 약정을 통해 일방 배 우자의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 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가 적용됩니다. 즉, 결 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에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 임을 지게 되며,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18 2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별산제’ 가 적용됩니다. 혼전에 미리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 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이 특유재산 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 그러나 전세보증금이나 TV·냉장고처럼 부 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 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되며, 이 공유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규정의 의미가 모호한데, 마치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면 특유재산으로 보는 듯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설사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 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쌍방 협력하여 취득 한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지 않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진 채무는 본인이 갚아 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간에는 생활필수품 구입이 나 함께 살 주택의 월세, 자녀 양육비 등 공동생활의 일상 가사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에 한해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병원비 등 생활비로 쓰기 위해 제3자 에게 빚을 졌을 경우, 계약상 채무자가 아내라 하더라도 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잘 알려진 사례가 K모 개그맨의 이 혼에 얽힌 사연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씨의 아내는 빚보증으로 17억 원의 채무를 졌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K씨 아내의 빚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비 록 이혼은 하지만 자신이 갚겠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알 려진 바에 따르면 K씨 아내의 채무는 처형이 아내 명의로 보증을 서서 발생한 채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내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씨가 연대책임을 질 필 요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19 법무사 2016년 1월호 4 생활비용은 공동부담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의식주의 비용이나 자녀 양육비 등 부부 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 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여기서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은 다른 한쪽의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 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서 이러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방법 등은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재구성> Q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A 아내에게는 연대책임이 없어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민사27단독)은 내 연녀에게 빌린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해도 부인에겐 배상책임이 없다며,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에 관해 새로운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다. A씨는 아내 B씨 몰래 내연녀 C씨를 만나오다 금 4,000만 원을 빌려 아내 명의의 생활비 통장에 넣었 다. B씨는 이 돈으로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 금을 지불했다. 이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소 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B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 라는 판결을 하자, C씨는 오래전 빌려 준 4,000만 원 이 B씨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A씨의 아내인 B씨 역시 연대채무를 진다며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 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 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 채무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 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 다고 판결했다.

20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이 엄마의 성만 알고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라요. Q 고3 때 우연히 고2 여학생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나다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한 적 이 없었고, 곧 그녀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 그녀가 찾아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아이 를 제게 맡기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인근 베이비박 스가 있는 교회에 저의 연락처와 함께 아이를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 는 바람에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아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나서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담당 직원이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해 보라고 하는데, 어렴풋이 그녀의 성이 ‘김’씨라는 것만 기억날 뿐,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저와 같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사 가정법원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A 귀하와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는 모(母)를 불명으 로 하고, 인우보증인 2명을 세워 출생신고를 하곤 했 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5.5.18.)되어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생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도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판결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 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해 비로소 아이가 법률적으로 귀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 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아 이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가 족관계증명서, 기타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여 귀 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 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엄마를 다시 만나 출생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아이의 엄마와 혼인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아이를 혼 인 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 생신고에 의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가족 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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