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0 독일에서는 민·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가 도 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만 변호 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 재판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므로 주로 법리적인 문 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강제주 의의 경우, 문제는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 적 약자들인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 주 폭넓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이야기 “ 밥상이 차려졌으면 이익을 지키고자 집요하게 싸워야죠.” 법원행정처장 재임 당시 법무사의 경·공매 입찰대리 권 부여에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대리 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관계, 유치권관계, 배당요구관계 등 권리분석을 위한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데, 법원 실무 에서는 입찰대리권의 위임으로는 열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했는데, 그때부터도 법무사들의 직역 이 좁아지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 다. 그래서 법무사들의 활로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더 니, 당시 법무사협회에서 경·공매 입찰대리권 부여가 필 요하다고 건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건의도 하고, 열심히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한끝에마침내입법이되었습니다. 그런데몇년지나 고보니별로도움이안된다고하면서이미중개사들이시장 을다차지해서법무사들이개입할여지가없다고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도 컸습니다. 제도가 마 련되었으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지 요. 권리분석능력도법무사들이중개사들보다더나을텐데 주어진밥상도차려먹지못한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지금 기록열람이 안 되어서 그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다 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하는 데 열람권이 필요하다면, 법원 행정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석의 문제라면 긍정 적인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며, 입법사항이라면 법사위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지요. 헌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그 제한이 과도한가, 아닌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이익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며 비교 형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어려운 점이 여기 있지요.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강국 전 헌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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