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사려고 하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매도인이 집문서와 땅문서(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어요!” “담보가 잡힌 부동산을 은행대출로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무사”를 만나면 안전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거래상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부동산과 그 등기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는 곳, 어디든지 “법무사”가 찾아갑니다! 부동산 등기는 할 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전에 미리 부동산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법무사는 당사자의 매매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매매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법무사는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는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법무사’를 만나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 ‘마을 이름’을 쳐 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❶ 부동산 등기 (집·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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