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법무 뉴스 • 업계동향 최근 법무사업계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무 전문 분야 의 학위 과정 개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회가 지난해 9월, 경상대학교에 파산분야를 특화한 ‘법무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중앙회가 석사 학위 개설 협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회(회장 김우종)는 지난 12월 8일(화), 동국대 학교 법무대학원과 학위과정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학위과정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현재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 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인권복지전공, 종교법무전공 의 5가지 전공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 동국대 법무대학원 전공 학위과정 중 법무사에게 필요한 강좌의 내용과 프로그램 을 서울중앙회가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사에게 특화 된 특수분야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희망하는 법무사는 2016년도 신학기부터 서울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입학이 가능하며,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가 아니라도 서울중앙회의 추천을 받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업무에 바쁜 법무사를 배려하여 야 간수강도 가능하며, 특히 법무사를 위한 수업료 30~50% 할인 특전도 있어 유리하다. 김우종 서울중앙회장은 “이번 법무대학원 학위과정 MOU 체결은 실무가 연계된 한국 법학교육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서 현재 논란이 많은 사시제도와 로스 쿨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법률실무가로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법무사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입학 문의는 서울중앙회 사무국(☎ 02732-0231)로 하면 된다. 서울중앙회, 동국대학교와 법무대학원 학위과정 MOU 체결 법무사 누구나 ‘석사학위 과정’ 입학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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