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9 법무사 2016년 1월호 Q &A 의 근저당권등기필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선 등기 소의 업무처리 관행이 있다면 이는 법적근거가 없다 고볼것입니다. 아래의등기선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5 Q 도시정비구역 내 사유지를 처분할 경우, 등기의무자의 처분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하나요?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사유지를 처분할 경우, 토지소유자 인 서울특별시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관할구청이 등기신 청 시에 처분을 위임하는 사항을 소명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⑵ 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 처분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 또 는 공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 바랍니다. A 별도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등 기신청서에 관련 규정을 적시하는 게 좋습 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 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 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위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제 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은, “시장은법제14조에따라공유보존용재산 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 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 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항 각 호의 하나인 ‘2’호는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 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 청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서울시 장 명의로 구청장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였다는 취지 의 별도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시유지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 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재산임을 소명하는 자료 만제출하면될것으로생각합니다. 다만, 이경우구 청장은 처분위임의 법적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을 등기신청서에 적시하는 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하 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필증이 제 출된 때에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2.05.27 등기선례 3-612) ⑵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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