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 는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 에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무소의 발전, 그리고 가정 의 안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강제주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법무사 법」 개정 등 대형 이슈들에 대한 대응으로 눈코 뜰 새 없 이 바빴던 2015년이었지만, 2016년 새해 또한 업계를 둘 러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협회는 새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 동산등기절차에 있어서 ‘자격자대리인(법무사와 변호사) 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업계 생존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 요한 업무로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대면확인제도는 현행 등기절차에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안정성’의 측면 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대체 불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 장 유효적절한 재산권 보호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법무사』지 혁신으로 시작하는 丙申年 새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시다! 6 새해를 열며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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