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0 건축 중이거나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미등기 건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 글에서는 미등기 건물이 부동산으로서 경매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과 강제집행의 방법과 신청절차 등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다양한 실무적 노하우도 공개한다. <편집자 주>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들어가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축 중인 미등기 건물이나 건 축을 하다가 중단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은 물론,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강제경매신청을할수있을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신 청을 할 수 있다면, 그 미등기 건물은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 완성되어 있어야 할까? 그리고 강제집 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절차와 방법 및필요한서류등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 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의문을 풀어보기로한다. 02.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부동산이 되기 위한 요건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 리고부동산이외의물건은동산이다.”라고규정하고 미등기 건물 에 대한 경매신청절차 민사집행 김봉석 법무사(서울동부회)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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