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1 법무사 2016년 1월호 있다. ⑴ 이에대한강제집행을위하여 「민사집행법」에 서는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과 동산의 집행방법을 각기달리규정하고있다. ⑵ 따라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나 건축하다가 중단 한 건물이 부동산일 경우와 사회 통념상 부동산이라 할 외관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유체동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각기 다른 결론에 따라 집행방법도달리해야하기때문이다. 건축 중인 건물이나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 상 어느 정도의 외관과 구조가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명백히할필요가있다. 서양제국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하는 입법례가지배적이나우리나라에서는건물은토지로 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법 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 토지와는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고 ⑶ 토지와는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되며,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 경은등기하여야효력이생긴다고명시하고있다. ⑷ 가. 건물의 정도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단순히 기초공사의 단계에 서는 토지의 일부로 볼 것이지만 건물로 보일 정도에 이르렀다면 완공 전이라도 독립의 부동산이 된다 할 것이다. 건축 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달한 때에 독 립한 부동산이 되는가는 양도·압류 등의 방식에 관 하여아주중요한문제이다. 건물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물리적 구조 여하만을 표준으로 할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다. 즉, 건물거래 또는 이용이라는 목적 적 관점에서 보아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효 용을가진다고인정할것인가에따라결정해야하고, 거래 또는 이용의 태양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해야 할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송판만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았 을 뿐, 벽이라고 볼 만한 시설이되어있지아니한 건 축물은이를쉽게해체·이동할수 있는 것이어서 이 를 건물, 즉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⑸ 고 하고, “건 물이라고함은최소한의기둥과지붕, 그리고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중의 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기능과 효 용 면에서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⑴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참조 ⑵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절 제78조 이하 및 제2관 제189조 이하 참조 ⑶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참조 ⑷ 민법 제186조, 제187조 각 참조 ⑸ 대판 1966.5.31. 66다55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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