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이루어져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⑹ , 주택용 건물은 지붕·벽이 되어 있으면 방(마루) 바 닥이나 천장이 없더라도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는 듯 하다. ⑺ 나. 건물의 동일성 건축 중인 건물이 구청의 건축허가서 상의 건물과 동일한지의 여부 및 건물 매매의 경우에 실제 부동산 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부동산의 동일성의 유무도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된다 할 것이다. 동일성을 잃으면 종전의 등기는 효 력을 상실하고 그 위의 저당권 등도 소멸한다. 일본 판례는 건물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고 별개의 건물로 되는 개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 번지 내에 있어 서 1, 2미터 장소를 옮기고 내부구조를 다소 변경시 킨 것만으로는 건물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개축을 하거나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도 반드시 건물 의동일성을잃는것은아니라고한다. ⑻ 03. 미등기 건물의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그러나 어떤 건축물이 사회 통념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 전처분이나경매가가능한것은아니다. 가. 미등기 건물 경매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 (1)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2)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 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나. 단계별로 본 미등기 건물의 구분 (1)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미등기 건물 ● 아직 기초공사 중이거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도 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된 정도의 구조나 면적을 갖추지 못한 건물. 예를 들어 10층으로 허가받았으나, 9층까지 지어진 건 물등구조적으로해당관청에제출된건축허가서 등의 도면과 비교하여 외형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건물. ● 건축허가나건축신고를하지아니한무허가건물. (2) 경매신청이 가능한 미등기 건물 ●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건 물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이 가능한 것은당연하다.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된 내용과 같은 정도의 구조, 면적까지 건축되었으나 내부공사만 마무리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나 내부공사, 전기공사, 급수 공사 등 본래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 도로 건축되어, 곧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 이 만들어져 등기할 수 있거나, 사소한 하자 또는 미완성부분을 보완하면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할 수있는상태의건물. ⑹ 대판 1986.11.11. 86누173호 및 대판 1977.4.26. 76다1672-733호 참조 ⑺ 대법원 2005.9.9. 2004마696호 결정, 부산지법 2004.7.21. 2004라124호 결정. 법원도서관 판례정보 참조 ⑻ 일대판 대 7(19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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