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무사 2016년 1월호 04.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절차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에 의한 직권 보 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건물의 지번과 구조, 면적 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매신 청 시에 위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소유자와 건물에 대한 정보 (1) 소유자에 대한 정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 명하는 정보 ; 통상 주민등록등록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법인이나 외국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 민 포함)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2) 건물에 대한 정보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통상 집행관의 조사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 아닌 서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 사진, 공정확인서, 현장 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 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12.28. 자 92그32 결정】 나.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신청절차 ⑼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이미 건물의 실체를 갖 추고 있는 신축 건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물에 대하 여도 미등기 토지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서 정한 서류를 붙여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⑽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제65조 의 서류로는 ①건축물대장, ②수용증명서(재결서등 본과 공탁서 원본) 등이 있다.⑾ 다. 즉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강제집행 신청절차 ⑿ (1) 신청절차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 ⑼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참조 ⑽ 대결 1995.12.11.95마1262 참조 ⑾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 ⑿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참조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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