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3 법무사 2016년 1월호 04.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절차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에 의한 직권 보 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건물의 지번과 구조, 면적 을증명하는정보, 소유자의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정보등을첨부하여야한다. 따라서경매신 청시에위정보를첨부하여야한다. 가. 소유자와 건물에 대한 정보 (1) 소유자에 대한 정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 명하는 정보 ; 통상 주민등록등록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법인이나 외국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 민포함)의경우에는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건물에 대한 정보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통상 집행관의 조사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출하면 될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 아닌 서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 사진, 공정확인서, 현장 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 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12.28. 자 92그32 결정】 나.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신청절차 ⑼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이미 건물의 실체를 갖 추고 있는 신축 건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물에 대하 여도미등기토지와같이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서정한서류를붙여서경매신청을할수있다. ⑽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제65조 의 서류로는 ①건축물대장, ②수용증명서(재결서등 본과공탁서원본) 등이있다. ⑾ 다. 즉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강제집행 신청절차 ⑿ (1) 신청절차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 ⑼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참조 ⑽ 대결 1995.12.11.95마1262 참조 ⑾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 ⑿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참조 참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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