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 65조 소정의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①그 건물이채무자의소유임을증명할서류, ②그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할수있다. ⊙ 주의 1 ⊙ 원칙적으로 확정판결로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종래 실무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확정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아예 건 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판 결 또는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더라도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 조 제2호(현행법 제65조)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 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 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 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 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 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설시(2011.11.10. 선고 2009다93428 판결)하고 있다. 1동의 건물 외형은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게 완성되었으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⒀ (2) 첨부서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 행을 신청함에는 ①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 명할 서류(실무에서는 통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 서를제출받고있고, 미흡할경우건축도급계약서등 을 추가로 받고 있다), ②그 건물의 지번·구조·면 적을 증명할 서류, ③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증명할서류를첨부하면족하다. ⒁ (3) 위 서류 등을 취득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의 증명 청구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에 의하면 경매신 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위 법 제 2항에서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 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 명할서류, 그건물의지번·구조·면적을증명할서 ⒀ 대결 2013.1.18.2012마690 참조 ⒁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단서 참조 참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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