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5 법무사 2016년 1월호 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서류를첨부하게되어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1조와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가에 의하여 공적 장 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81조제1항제2호 단서 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정보공개로는 공개되지 않는 소유자 등에 인적사항 등의정보도공개요청할수있다. (4) 현황조사 신청 채권자가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 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 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⒂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하여금 ①사건의표시, ②조사의일시· 장소와 방법, ③건물의 지번·구조·면적, ④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 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첨부하여 정 하여진날까지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⒃ (5) 현황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 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민사집행규칙」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 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은강제경매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⒄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된 것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강 제집행이허용되며, 이경우동일성여부는구체적인 사건에서법원이판단할수밖에없다할것이다. 건축허가서 등과의 동일성의 판단 기준 건축 중인 건물이 구청의 건축허가서 상의 건 물과 동일한지의 여부 및 건물을 매매할 경우 에 실제 부동산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이 동 일하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부동산의 동일성 유무도 사회 통념에 따라 결 정된다 할 것이다. 동일성을 잃으면 종전의 등 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 위의 저당권 등도 소멸 한다. 일본 판례는 건물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 고 별개의 건물로 되는 개축이 이루어진 것이라 면 동일번지 내에 있어서 1, 2m의 장소를 옮기 고 내부 구조를 다소 변경시킨 것만으로는 건물 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개축을 하거나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도 반드시 건물의 동일성 을잃는것은아니라고한다. ⒅ 또한 동일성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은 지번·구조·면적이므로, 등기부와 실제 건물 과의 동일성 또한 지번·구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것이다. ⒂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항 참조 ⒃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참조 ⒄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참조 ⒅ 일대판 대 7(1918).2.27. 참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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