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6 참고 • 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 주의 2 ⊙ 집행관의 조사결과와 건축허가서의 내용이 경미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등기 촉탁 하는 경우의 부동산 표시 방법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서의 지번· 면적·구조 등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 통념상의 동 일성은 인정되어 직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된내용을기준으로촉탁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 동일성의 판단은 제출된 건축허가서를 기준으 로 하므로 해당 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건축허가변경 신청서의도면은 비교대상인도면이아니다. (6) 소유권 증명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즉시 각하 여부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 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위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 로그경매신청이부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⒆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건축물대 장이 필요한데 경매신청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을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않는다. 이 경우 등기예규(선례 7-206)에 의하면 건 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 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 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이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그 서면은 형식·명칭·종류에 관계없이 등기 기록상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데 충분한 서 면이어야 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 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 로지적법」 제39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건축물대 장 등본을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 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 를특정하여작성한서면’도위의그밖에부동산 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서면 을첨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건축물대장 없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절차가 아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허 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 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 축주 명의 변경을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그 신 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그 대장에 의하면 매수인 ⒆ 대결 2005.9.9.2004마696 참조 ⒇ 대법원1992.3.31 선고 91누4911판결 참고 • 5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