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7 법무사 2016년 1월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⒇ 이미 건축물대 장이 만들어진 미등기 건물은 대장상 명의자로 보존등기를하여야한다. 경락받은 미등기 제시 외 건물의 건축물대장 정리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는 제시 외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 제시 외 건물의 소유자로 서 건축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면 주된건물의표제부변경등기를하면된다. 05. 마치며 이상에서 미등기 건물이 부동산이 되는 요건 및 경 매대상이 되는 요건과 강제집행 방법 등 법원의 실무 과정과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결국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다가 중단한 건물 중 사회 통념상 부동산으로 취급할 정도로 완성된 미등기 건 물로 건축허가서 등과 경미하게 다른 경우에만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고, 무허가 및 무신고 건물에 대하 여는강제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할것이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소위 무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사 무허가 건축물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의 외관과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토지와는 별개의 동산 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토 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부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루 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토지의 강제집행 효력이 무 허가의건물위에도미친다고보는설도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사견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축주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각기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 무허가로 건축하다가 중단한 건물을 사회 통념상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건물을 독립한 물건으로서 이용과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유체동산으로 취급 하고,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동일한경우에는토지 에 부착된 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을할수있도록하는것도한방법이아닌가싶다. 그러나 결국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 는 사회의 필요와 입법 정책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참고 • 5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