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8 Ⅰ. 처음에 2013.7.1.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아직도 시행 초기라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에 관한 각종 심판청구와 후견 인 선임 건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파악된다. 특히, 개정 전의 민법에 따라 이루어진 금치산·한 정치산선고는 5년의유예기간이끝나는 2018.6.30. 이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개정 「민법」 부칙 제2 조 제2항),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대상으로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따른 심판을청구하는사건도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에 필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여러 심판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법정후견 가운데 특히 성년후견 유형의 개시심판 청 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무요령과 유의 사항을 정 리해본다.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법무사가 성년후견 심판청구 실무를 처리할 때에는 신속, 저렴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전국 법무사들의 실무 사례를 모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무 요령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성년후견 심판청구 의 실무 와 유의점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중심으로 ─ 가사 김효석 법무사·(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교육·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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