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①당사자 및 대리권의 확인, ②등기처분의사의 확인, ③ 처분의 효과에 대한 설명, ④각종 처분제한 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은 자격자대리인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전문 성과 공익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등기제도의 전자화·선진 화로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국민재산권 보호의 핵심 요 소입니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법규화만이 ‘① 전자화 과정에서 자칫 양산될 수 있는 부실등기의 방지와 국민재산권 보호, ②무분별한 덤핑으로 인해 혼탁해진 부 동산시장의 정화, ③전자기기로는 대체 불가능한 법무사 의 역할 규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 며, 현재로선 유일하게 법무사업계가 부동산등기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마침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방안과 우리 업계의 강력한 의지가 합치되어 현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준비 작업이 적극 진 행 중에 있어, 협회는 2016년 새해를 「부동산등기법」 개정 의 적기로 보고, 연내 법규화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지난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한 「법무사법」의 개정을 재추진하는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작업의 재추진과 변호사강제주의를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다 음 회기에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 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산적한 업무들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비상근 상임이사제도의 도입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정화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장질서와 업계 윤리 를 회복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는 ‘마을 법무사제도’의 확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협회의 기관지이자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매 달 발간하는 우리 『법무사』지가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 을 보입니다. 시대 변화의 추세에 따라 제호도 한글로 바 꾸고, 법무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제호의 브랜드 카피도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상공모를 통해 ‘생활법률 전문 가 119년’으로 재선정하는 한편, 브랜드명에 걸맞게 국민 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생활법률 정 보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번 『법무사』지 개편을 신호탄으로 새해 에는 적극적인 홍보사업들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친근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이미지를 각 인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기대합니다. 2016년 새해, 잿더미 속에서도 새 생명이 움트듯이 절 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목표한 고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뜰 것이라 믿습 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무소와 가정에도 생명 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 7 법무사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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