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계, 추정상속인 현황 및 의견대립 유무), ⑥ 후견이 필요한이유(재산부분과신상부분), ⑦후견인선임 에관한희망사항(친족또는제3자) 등이다. 2. 후견 유형의 선택 상담과 사안분석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어떤 유형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본인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절 한지 조언하는 것 또한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을 위한 후견이 아니라 후견을 받는 본인을 위한 후견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자기결정권및현존능력존중이라는성 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이다. 후견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한정후 견, 특정후견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야 하고,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상태를 충분히 감안 하여야 한다. 특히, 중대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을 대상으로 절차의 신속과 감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특정후견을 청구함으로써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면의제약으로세부내용은생략하고아래 의도표로대신한다. ▶ 후견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사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의 부족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 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없음. 다만,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 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는 취소 못함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있음.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되며, 이 경우 에도 일용품 구입 등의 경우에 는 취소 제한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후견인 선임 법원의 직권 · 필수 선임 법원의 직권 · 필수 선임 법원의 직권 · 임의 선임 후견인의 권한 포괄적 대리권과 취소권 가짐. 다만,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신상결정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 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 권 가짐 ⑴ 진단서는 법원의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진단서만을 근거로 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법원의 심리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진단서에는 “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본인의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원의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