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Ⅲ.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 1. 심판청구서의 작성 ⑵ 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는 먼저 청구인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기재 한다. 의뢰인과의협의를거쳐법무사사무소를송달 장소로, 법무사를송달영수인으로기재하는것이여 러모로편리할때가많다. 그 다음에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등록기준지를기재한다. 나. 청구취지의 기재 청구취지는 ① 성년후견의 개시, ② 성년후견인의 선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년후견이나 한 정후견 유형의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개시 심판을 하 면서 청구인의 추천이나 희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 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반드시 후 견인의선임을청구할필요는없지만, 실무상청구인 이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 라고추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⑶ 다. 청구원인의 기재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 지만, ① 청구인의 지위(또는 관계), ② 사건본인의 정신적제약과사무처리능력의상태, ③후견개시의 필요성, ④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⑤ 결론으로 항목 을나누어체계적으로서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무상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기재하면서 그 권한범위를 별지로 첨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권 한범위는대법원홈페이지에서내려받은체크방식의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 여간략하게첨부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부속서류의 작성 실무상 각 유형의 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는 사전 현황설명서(재산목록 ⑷ 포함)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 다. 이것은후견개시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법원이 요구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심판 청구서의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심판청구서 기재와 같음”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생략하지 말고,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심판청구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최근 발간한 『성년후견 심판실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작성요령과 예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⑶ 청구인 스스로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적당한 후보자가 없으면 기재를 생략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⑷ 재산목록은 가급적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어차피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선임된 후견인이 정밀한 재산조사를 하고 그 목록을 보고하게 되므로,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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