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3 법무사 2016년 1월호 | 청구원인 | 1. 청구인의 지위 사건본인은 청구외 망 □□□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유일한 자녀인 청구인을 두었고, 현재 청구인이 사건본 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능력 결여 사건본인은 약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년 전부터 상 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거 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 청구인은 그동안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 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성년후견인 후보자 추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 해지기를 원합니다. 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5. 결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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