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3. 관련 신청 가. 정신감정촉탁 신청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에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상태와 그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 속적 결여(성년후견) 또는 부족(한정후견) 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절차를 거 쳐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이다. 실무상 사건본인이 의식불명 또는 식물인간 상태 에 있거나 의견진술을 위한 법원출석이 불가능한 와 상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정신감정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하거나 또는 입원 중인 병원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또는 가사조사관의 출장조사를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한 심판사례도 자주 확 인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을 적으면 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정신감정절차의 생략을 적극 적으로 요청한다거나, 정신감정을 하더라도 가급적 진료기록감정의 방법을 채택해 달라고 기재하고 의 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별도의 정신감정촉탁신청서 를 동시에 제출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나.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 신청 후견개시 사건에서 정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 청에 의하여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 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개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임시후견인의 선 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관계인에게 현상의 변경 이나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 령이다. 다만,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 으로 하여금 임시후견인의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Ⅳ. 심리 및 재판 단계 1. 보정명령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 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충실을 기하여 보정 명령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지만, 보정명령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와 발급권자의 제한 때 문에 관계인의 신분관계 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거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후견 동의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러한 사정을 밝혀 보정명령의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받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 심리와 심판 각종 후견개시 사건에서 심리의 주된 목적은 정신 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 필요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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