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3. 관련 신청 가. 정신감정촉탁 신청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에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상태와 그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 속적 결여(성년후견) 또는 부족(한정후견) 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절차를 거 쳐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이다. 실무상 사건본인이 의식불명 또는 식물인간 상태 에 있거나 의견진술을 위한 법원출석이 불가능한 와 상상태에있을경우에는정신감정절차를생략하고,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하거나 또는 입원 중인 병원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또는 가사조사관의 출장조사를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한 심판사례도 자주 확 인되고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을 적으면 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정신감정절차의 생략을 적극 적으로 요청한다거나, 정신감정을 하더라도 가급적 진료기록감정의 방법을 채택해 달라고 기재하고 의 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별도의 정신감정촉탁신청서 를동시에제출하는요령도필요하다. 나.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 신청 후견개시 사건에서 정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 청에 의하여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 으로임시후견인을선임하는사전처분을할수있다. 후견개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임시후견인의 선 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관계인에게 현상의 변경 이나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 령이다. 다만,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 으로 하여금 임시후견인의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경 우가많으므로신중한판단이필요할것이다. Ⅳ. 심리 및 재판 단계 1. 보정명령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 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충실을 기하여 보정 명령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지만, 보정명령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와 발급권자의 제한 때 문에관계인의신분관계증명서를확보할수없거나, 심판청구서를제출하면서선순위추정상속인의후견 동의서등을첨부하지못한경우등이다. 따라서보정명령이불가피한경우에는미리그러한 사정을밝혀보정명령의발급을요청함으로써필요한 서류를신속하게발급받거나법원으로하여금관계인 에게의견청취서를보내도록선제적인조치를취하는 것도처리기간을단축하는지름길이될수있다. 2. 심리와 심판 각종 후견개시 사건에서 심리의 주된 목적은 정신 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 필요한 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