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5 법무사 2016년 1월호 견의 범위, 적절한 후견인의 선임 및 후견감독을 효 과적으로행하기위한정보를수집하는데있다. 그 심리과정은 본인심문, 가사조사, 정신감정의 3 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반드시 이 모든과정을거치는것은아니고그절차에있어서순 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무 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직권 으로성년후견인을선임하는심판을하여야한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주문은 기본적으로 ① 성년 후견 개시 선언, ② 성년후견인 선임, ③ 취소할 수 없는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를정한경우그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신 상결정권의 범위로 구성된다. 아울러 ④ 성년후견인 에게 일정기간 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 고 ⑤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의 보고를 할 것을 명하는 등의부수처분을하는것이보통이다. 성년후견 등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는 이유 를 적지 아니할 수 있지만, 친족 등 이해관계인 사이 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여부 및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간단하게나마 그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있다. | 주문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법무사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와 청구인을 선임한다. 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들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 들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은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 ○○○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들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 일: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유 |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현재 사건본인의 감호상황, 특히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는 법무사 ○○○을 선임하고, 신상보호 사 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청구인)인 ◇◇◇을 선임한다. ▶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의 주문 및 이유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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