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3. 송달, 확정 및 후견등기의 촉탁 심리과정을 거쳐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곧바 로심판의효력이생기는것이아니라심판문의송달 및 불복기간(14일)의 도과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을 통하여 관심사 건의 심판절차 진행사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 면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효력발생 지연 여부, 심판 확정에 따른 후견등기의 촉탁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 Ⅱ.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매각, 근저당권 설정 등) 소송행위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 수용하는 행위 금전의 차용 및 보증행위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금원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 · 이전에 관한 결정 3.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우편 · 통신에 관한 결정 5.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Ⅳ.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 재산과 관련한 대리권은 성년후견인 ○○○가 행사하고, 피성년후견인 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성년후견인 ◇◇◇이 각 행사함.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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