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7 법무사 2016년 1월호 4. 후속 심판의 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진 이후라도 후견업무와 관련한 후속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피후견인의 격리(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중대한 침습적 의료행위의 동의(동조 제4항), 거주용 부동산 의 처분(동조 제5항)은 후견개시심판의 주문과 상관 없이반드시법원의허가심판을받아야한다. 그 밖에도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경우에는 사 전에 해당 행위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의처분행위또는담보제공행위, 소 송행위 또는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일정한 금 액을초과한예금인출행위, 상속의단순승인이나포 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한 후속 심판을청구해야하는경우가있으므로, 후견개시심 판문의대리권제한유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Ⅴ. 마치면서 이상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실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가 성년후견 에 관한 심판청구 실무를 처리할 때에는 심판절차의 신속, 소요 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선 제적인준비와능동적인대처가필요하다고본다. 다만, 지면관계상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추후라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보완하고자한다. 끝으로 그동안 필자에게 심판사례의 분석과 연구 에 필요한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전국 각지의여러분들께지면을빌어감사드리며, 앞으로 강의와 지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연구 결과를 널리 알려서 그분들의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것 을다짐한다. “성년후견 유형별 심판청구에서 종료까지” 심판절차 총망라한 실무서! 『성년후견 심판실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刊 편저 │ 김효석 법무사 ★ 지금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도 구입 가능! 4×6배판/572쪽/2015.11.5./₩ 55,000원(후견본부 정회원 ₩30,000원) ☎ 02-5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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