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9 법무사 2016년 1월호 헌법과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과 공익의 비교형량, 헌법 재판의 어려움이죠.” 평소 인터뷰를 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 게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헌 법재판소법」 제정에도 관여하시는 등 평생을 헌법학자로, 헌법전문가로 살아오셨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 생활에서 헌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최고규범이라고 할 수 있 지요. 그런데 1987년 이전의 헌법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규범이어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괴리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헌법 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생활규범으로서, 국가 의 재판을 구속적으로 규율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리고 국가사회의 동화와 통합의 기준규범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법관 시절에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 한 소수의견을 내시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전향적 인 시각을 보여주신 바 있는데, 평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 등은 인류의 보편 적인 염원이고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런 가치들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도로 멈추어야 하지요. 물론,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 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 우에도 과도한 제한과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 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중의 하나는 그 제 한이과도한가, 아닌가가됩니다. 어떤사람의입장에서보면 과도한제약이아니라고하지만, 또어떤사람입장에서는지 나친개입이고, 제약이라고보는경우도얼마든지있지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공권적,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 편, 더불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이익 등 공익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며 비교 형량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의 어려 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가장 먼저 헌법소 원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헌법소원을 내게 되면 어떤 절 차에 의해 선고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제도에는 제68 조1항에 규정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68조 2항에 규정 된 규범소원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곧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으 로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 중 6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소원형 헌법소원으로, 당사자가 일반재판 중 위헌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경 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30% 정도 됩니다.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면 우선 헌법소원의 적 법 요건에 맞는지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 후에는 전원재 판부(9인)로 넘어가서 위헌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지요. 논 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정리하고, 각 의견의 대표 집필자를 정한 후,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절차에는 반드시 변호 사가 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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