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91 법무사 2016년 1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하메시지 송부,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법무사부문위원장 임명 ◆ 12.22. 법률시장 개방 대처 방안 외 부연구자 간담회 ◆ 12.24. 대법원 등기과 직원 간담회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부동산대책 대응연구팀 ‘본직 본인확인’ 회칙 개정안 최종 확정 그동안 논의해온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 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최종 확정하여 해설과 함께 집행부에 보고(12.10. 개최 된 법제연구소 전체회의에서 위 보고서 를 확정)하였으며, 등기원인증서 공증에 대한 협회의 공식 의견 마련을 위해 이 문제가 전자등기와 관련해 본직 본인확 인 등의 확인서 제출 제도와 선택적 방 법으로 수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검토 중에 있는 한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 인제도와 등기관의 심사권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의견 준비 중에 있음. 법률시장 개방 대비팀 “법무사업계 미칠 영향” 외부용역 계약 예정! “법률시장 개방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수도권지방회장과 연석회의(12.3.) 개최 1. 대법원과 협의 진행 상황 보고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대법원과의 지 속적인 간담회 결과,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에 관한 거시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 구체 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긍 정적 검토 중. ● 안갑준법제연구소장 현정부 정책(부 동산거래 선진화, 통일 대비, 전자화 등) 에 부응하여 협회는 이를 강력 추진해 야 하며, 법무사가 안전거래의 담보 역 할(본인확인, 등기의사 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산화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규정해야함. 협회는 내부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표명할 필요 있 음을 강조. 2. 국토교통부부동산시스템관련보고 ● 최재훈 위원 2015.6.23. 착수보고회 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법무사 의 계약서 작성 권한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전자계약시스템은 오로지 공인 중개사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일반 국 민들에 대한 작성 권한마저 박탈하고 있어 심히 부당하며, 부동산거래시스 템에서 작성된 전자계약서를 대법원의 전자등기신청 시 사용할 자는 법률상 법무사와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고,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논의결과 전자계약서작성은공인중개 사뿐 아니라 당연하게 법무사도 권한이 있으므로부동산거래시스템에반드시반 영토록쟁취해야함. 이를위해국토부장 관, 해당부서등관계자에게정식으로협 회공문(법무사의계약서작성근거규정) 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자격자대리인시 스템’을구축키로하고, 그구체적방법은 집행부에위임키로만장일치동의함. 3. 대법원·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에 대 한 협회 대응책에 관한 주제 발표 ●대법원 관련 : 이은정 위원 발표 및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관련 : 최재훈 위원 발 표 및 질의응답 4. 대법원에 제안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안 보고 ● 1차 부동산대책TF팀에서 제안한 내 용을 바탕으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 함(이상훈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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