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92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대비책”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건이 제6 회 회장회(2015.12.9.)에서 결정된 바, 관 련 전문가와 용역 계약 체결 예정임. 『법무연구』 발간 준비팀 제6권 발행계획 수립 및 원고모집 광고 게재! 오는 5월 발행을 목표로 2015.12.31.까 지 논문 제목 신청, 2016.2.28.까지 논 문원고 제출, 3.31까지 심사 및 보완 정 리하는 일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법 무사』지 2015년 12월호에 원고모집 광 고를 게재함. 기타 위탁 연구사항 검토 의견 송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 출, 의안번호 제17663호)에 대한 국회 법사위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협회 의견서 작성 및 보고 ●서울북부회의 등기업무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 : 도시정비사업구역 내의 시 유지 처분 시 처분 위임장 제출 여부 등 ●나라법무사합동사무소의 등기업무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 : 외국 주 식회사 국내영업소 설치등기 시 공고 방 법에 대한 결정 방법과 소명자료 손해배상공제 TF팀 (12.23. 회의) - 2016.1.말까지 제도개 선 제안서 제출키로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 논의 ● 최초 공제제도 도입 시는 공제회원 1 인당 연간 3천만 원 배상을 예정하였으 나, 최근에는 연간 2억(자격사들 중 최 고액)까지 증가했음에도 공제납입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퇴회 시 원금에 가까 운 금액을 반환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공제제도 유지가 불가능함. ● 공제나 보험은 과실에 의한 손해만 을 담보함에 비해 현 공제제도는 ‘고의’ 까지 배상하고 있어, 오히려 이를 이용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협회보다 각 지 방회에서 관련사건(사고회원의 사무실 현황과 직원, 재산관계 등)을 가장 잘 파 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회의 적극적 인 관여가 필요함. ● 공제사건 전담직원을 법무사로 선임 하여 법적 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사무원 보증제도 강화 방 안도 검토해야 함. ● 「법무사법」은 손해배상공제 또는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함. 토론 결과 위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을 새해 1월 말 까지 김태형 위원이 제출키로 하고, 회 의 내용을 정리하여 법무사 밴드에 올리 는 한편,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마련키로 함. 2015년도 제4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수’ 실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실시하는 2015년도 제4회 법무사 등록전 연수 자격인정자반 교육이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법무사회관 법무 사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연수생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중심의 10개의 강좌가 실시되었다. 각 개설 과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실무 최한수 법무사 공탁실무 임욱빈 법무사 법무사업과 세금 정창휴 법무사 민사집행실무 한봉상 법무사 상업등기실무 김가나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통합도산법개론 최옥환 서울서부지법 사무관 사무소 운영기법 엄덕수 법무사 동산채권담보등기실무 김효석 법제연구위원 민사소송실무 김태인 법무사 민사신청실무 유봉성 법무사 일반교양 이형근 사법등기국장 특강 노용성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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