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93 법무사 2016년 1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5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 (2015.12.9.) 제1호 안건 : 협회 정기총회, 올해 6월 28, 29일 중 개최키로! 2016년 협회 정기총회 일정을 협의한 결과, 2016.6.28.(화) 또는 6.29.(수)에 개최키로 함. 제2호 안건 : (주)한컴과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체결! ●협회는 (주)한글과 컴퓨터와 한컴오 피스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 고, 단체구입에 따른 구매대금 중 일부 는 일시불로 지급하며, 일부는 지방회 의 2016회계연도 예산에 회원 1인당 부담액을 상정하여 편성키로 하며, 나 머지는협회가부담하여지급키로함. ●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개별 사무소에서의 한컴오피스 운용 방법 등에 대해 각 지방회에 공지키로 함 (2015.12.22. 협회에서 각 지방회로 공문 발송함). 제3호 안건 : 법률시장 개방 대비 연 구논문 용역 의뢰키로! 법제연구소 ‘법률시장 개방대비 TF팀’ 에서 “법률시장 개방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 의뢰 검토 요청 건에 대해 논의한 결 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키로 결정함. 제4호 안건 : 협회 깃발에 명시한 협 회 명칭, ‘한글’로 쓰기로! 현재 시행 중인 「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지 등에 관한 규정」 중에서 깃발의 제작 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그 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개정키로 하 고, 한자로 명시된 깃발의 대한법무사 협회 명칭을 한글로 변경키로 함. 제5호 및 6호 안건 : 전자등기 대응 위해 국토교통부·대법원 협상, 집행 부에 위임 ●집행부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의 법 무사의 역할 확보와 전자등기시장에 서의 주도권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통합시스템에 빼앗기지 않기 위 해서는 현재 대법원이 전자등기 활용 률을 높이기 위해 개발 계획 중인 ‘자 격자대리인 전용시스템’에 대한 발빠 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이에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 의 등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에 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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