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11 10 법무사 2016년 2월호 최근 우리 협회는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공제기 금 손실이 상당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세무 사회의 손해배상 관련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회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위해 「세무사법」에서 개인은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조치를 하도 록 규정돼 있고, 3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보험에 들거나 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세무사 사무소 소재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을 하거나 해야 하지요. 2004년도부터는회차원에서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현재는 회원 99%가 이 책임보험을 이용하고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사업 외에 회원들이 퇴회할 때 수령해가는 공제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공제사업기금이손실되는등의문제는없습니다. 요즘 우리 협회는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명의대여 나 보따리 사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의 업무검 사를 하는 등 내부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자체 업무조사정화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회장으로서 말씀드릴 자신 은 없습니다. 모든 전문자격사 단체들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무사회도 명의대여 문제 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대체로 명의대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회도 정화위원회의 조사나 각종 제보를 통해 명의 대여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자체 징계도 하고 법적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경각심도 주고 있고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폐단인데, 하나의 숙제 입니다. 미래위해세무업무의국제화, 성년후견과연계한세무주치의제도추진중 요즘 법무사업계에서는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이후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물결에 의해 등기시장의 저가 구조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 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전산화 등 전자화 시대의 위기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 을 마련 중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티켓 발급 기가 우리나라처럼 자동화되지 않았더군요. 대신 중년의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직접 티켓을 발급해 주더라고 요.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못해서 그럴까요? 아마도 사 회 전체적인 고용 안정성 측면을 배려한 정책 때문일 것입 니다. 우리나라도 자동화, 전자화 추세만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 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자화로 기존 업무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국민에게 효율적인 방 향인 것이 맞으니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격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다른 방법을 찾아 업무 영역을 개발하는 수밖에는 없지요. 세 무사회의 경우에는 제가 취임하고부터는 세무업무의 국제 화와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한 세무주치의제도를 적극적으 로 펼쳐 보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화된 시대에 세무사들도 외국어와 국제 조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적인 세무 업무로 영역 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 후에 재산과 세금 관리를 꾸준히 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 인으로서 세무주치의제도는 상당한 사회적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전문자격사들이 탄생했고, 각각의 영역들도 특화되고 분 화되었듯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확립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협회도 2011년에 이미 (사)성년후견법인을 창립 해서 성년후견인도 양성하고,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년후견 분야도 그렇고, 세무사와 법무사 업무 영역이 서로 협력할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함 께 공조하고 연대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신년도 되고 했으니 조만간 법무사협회 임원 분들과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회에서는 성년후견 위원회에서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전문자격사제도의 신설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국 민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 기를 나누어 봅시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 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마지막으로 법무사들을 위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고 인터뷰를 마칠 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전문자격사단체에서 이렇 게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하신 것은 처음이라 반가웠습니 다. 이번을 계기로 법무사협회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 고, 법무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잘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법무사업계가 획기적 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전문자격사들이 탄생했고, 각각의 영역들도 특화되고 분화되었듯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확립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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