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이럴 때 법무사를 만나세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라며 자신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라는 남동생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민 가서 소식이 끊어진 동생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알고 보면 까다로운 상속·증여, 법무사를 만나면 쉽게 처리됩니다! 살아있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을 처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속 문제 등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 한 것이 상속·증여입니다. 법무사를 만나시면 쉽고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 법무사를 만나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며,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는 엄격한법정방식을따르지않으면많은다툼이발생할수있습니다. 증 여 역시 주고받는 사람간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법 무사는 관련 법률에 정통하고,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상속과 증여에 얽힌 분쟁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사’를 만나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 ‘마을 이름’을 쳐 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❷ 상속·증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