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13 12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 혼 편 02 결혼은 ‘생활’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 공동의 의식주 생활이 시작되는 일이므로,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 그중에서 결혼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관련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편집부> 결혼 준비는 됐나요? 혼례비와 신혼집 마련 2 전·월세자금 대출 신혼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과 ‘주거안 정 월세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0 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9호). <※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포털 (nhf.molit.go.kr )> 혼례비 융자 월평균 소득 239만 원 이하(세금공제 전)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중 혼례 비 융자를 1,000만 원 한도(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 19조제1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유족의 경우에도 비슷한 융자제 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1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신혼집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 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 1 1. 결혼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하세요! 각종 융자·대출제도 결혼자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의 경우는 혼례비 융자제도,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대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비부부들에게 해당되 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경 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신혼집을 구입할 때 꼭 알아두세요!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체결할 때, 그리고 체결한 후에 각각 필요한 주요사 항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 택 신혼부부의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 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점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연 2.5%~3.1%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총 72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신혼집, 혼수, 결혼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필요한 결혼 예산을 세워 놓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혼 준비 자금이 충분치 않은 소득 낮은 근로자나 서민들의 경 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결혼비용과 주택마련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공간적인 토대가 되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형성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파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2 신혼집 마련 가전제품, 가구, 주방용품, 침구, 한복·예복, 예물 등 결혼생활을 위한 혼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혼수 준비 예식장 대여계약을 하면서 드레스·턱시도, 메이크업, 웨딩사진 촬영 등을 패키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부당대우를 하는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알아두는 것 이 좋습니다. 04 결혼 예식 준비 신혼여행 상품의 계약 또는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05 신혼여행 준비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와 주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을 통해 변경 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06 혼인신고 등 01 결혼 예산 세우기 결혼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결혼 준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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