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15 14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 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은 떼어 보셨나요?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떼어 보고, 사려는 주 택의 소유자와 담보 유무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도 좋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 넷등기소 (www.iros.go.kr )’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셨나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 mimwon.go.kr) 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신청, 발급 받아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 기록 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셨나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토지이 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특정 용 도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4. 현장 조사를 하셨나요? 부동산 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을 다 했다 면, 이제는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부 동산이 서류상의 기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 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표제부(부동산에 관한 기본 사항) 표제부는 한마디로 부동산의 얼굴입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상 주소가 계 약하려는 주택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고, 건물 종류와 용도 등을 살펴보세요. 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무슨 이 유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 현재의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 기재되며,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들은 이미 말소되었음 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유자와 경매 진행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표시되며,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3편 주거권』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근저당 등이 설정되었거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 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 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 565조제1항). ※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기 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변동 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 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당사자 본 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 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셨나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 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 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3.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셨나요? 3 매매계약 체결 후 체크리스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이제 부동산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해 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해야 합니다. 1.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는 하셨나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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