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19 18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지방법원이나 등 기소,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권등기도 생각해 보셨나요?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 정일자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를 반 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 지 않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의경매신 청권이 생겨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유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민법」 제318조). 전세권등기 신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 면 할 수가 없고, 등기비용이 제법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전세권등기를 받아두면 안전하겠죠? A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 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전세권등기를 해도 그 효력이 건물에만 미칠 뿐, 대지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늦게 받았다면 선순위로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대법 2014다10007판결).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놓아 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안전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도 알아두세요! 도심에 사는 저소득계층 신혼부부라면 한국토지주택공 사(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를 통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현재 생활권에 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 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주택소 유자와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 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에서 확인하 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재구성 1. 임차한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고 시·구·읍·면사무소 에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한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의 임차주택 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향후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법률 분쟁 등 이 발생했을 때 유익한 제도이므로, 임차주택에 입주하면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셨나요?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말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위의 ‘주택인도+전입신고’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낙찰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임 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기 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가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 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입주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 해당 시·군청 및 자치구청에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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