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21 20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한국인으로 귀화해 이제는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2007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현재 두 아이를 두고 직장생활까지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까지 얻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이 베트남 식이어 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A 한국은 유사 이래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탓에 한국 식 이름은 성(姓)과 이름(名), 즉 ‘성명(姓名)’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씨에는 본관(本官)도 따라 붙기때문에한국식성씨는경주(본관) 김씨, 밀양(본 관) 박씨, 성주(본관) 이씨 등으로 본관이 앞에, 성씨 가뒤에오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선갖고싶은성씨(姓氏)와본관을먼저정하신후, 물론 이름도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지어야겠지 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가사과 또는 가사 계)에 ‘성·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와 ‘개명허가신 청서’를각각제출하면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서식 한 장에 성·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와 개명허가신청서를 동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서식의 제목을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및 개명허가 신청서” 라고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1. 청구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2. 등 록기준지 도 시 면 리 번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의 이름 를 로개명할것을허가한다”라는식으로기재하면됩 니다. 신청 원인에는 청구인이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었 으나 귀화 허가를 득하여 한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 과 한국 국민이 되고서도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귀화 허가통지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 급)이각 1통씩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득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성과본의 창설 및 개 명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심사 과정이 까다 롭지 않고 허가결정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빠른 경우 한 달 여, 길어도 2달 이내에는 허가결정 이내려지는것이일반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시설 보수 등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나요? Q 임대차 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집주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A 「주택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 3항, 제5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 주체 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 주요시 설의교체및보수에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소유 자로부터매월징수하여적립토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소에서매월관리비에장기수선충당금을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 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 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 주인과세입자간의분쟁이많이발생해왔습니다. 이에 관해 판례(서울중앙지법 1995.10.13. 선고 95나19781판결)는 “임대차계약체결당시특별히오 피스텔 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 에대하여효력이미치지아니하고, 그관리규정에서 전세입자 및 임차인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도마찬가지이므로오피스텔의소유자 는 오피스텔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없다”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택법 시행령」 제 66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사용자가장기수선충당금의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김영원 법무사(경남회) 주택임대차 저는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중 아파트 주요시 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매월 금 35,000원씩 부과·적립되는 이 돈을 지금까지 세 입자인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집의 소유자도 아닌 세입자가 이 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집주인 이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주인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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