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25 24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입은 강씨 등은 2011년 11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 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위헌) : 3(합헌)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 불합 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 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 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주민등 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 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 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 별 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 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 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선입법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못 박았 다. 이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등록 법」 제7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이 바 뀌면, 늦어도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 해를 입었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절차에 따라 주 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변경 규정 없는 「주민등록법」 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헌재 2013헌바68결정 불법유출 많은 현실에서 변경 불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위헌!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50대 여성 이씨는 2013년 4월, 한씨 등 지인 3명과 함 께 캐디인 정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치던 중 9번홀 여 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뒤쪽 남성용 티박 스에서 한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이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 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를 상 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 혁 부장판사는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골프장 측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성 일행 인 한모씨가 티샷을 할 때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 었다”며 “캐디인 정모씨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와 한씨는 이씨의 사고에 대해 공 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정씨의 사용자로서 책 임이 있기 때문에 A사는 이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 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다”며 “이 같은 잘못도 사고 발생 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A사와 한씨의 책임을 60%로 제 한한다”고 판시했다.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머리 부상,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85617판결 캐디의 주의조치 소홀 인정, 골프장이 60% 손해배상 책임!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우발적 사고’ 특약금 청구소송 울산지법 2014가합18571판결 우발적 아닌 반복적 스윙동작에 의한 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 이브 티샷을 하던 중 젖혀진 목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찾았다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 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 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맞섰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 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 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 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 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 달 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 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 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보험 재해 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 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뿐 아니라 동일 한 동작의 반복도 포함하는 것이고,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 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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