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27 26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씨는 여행사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 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 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 인솔 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 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지면서 허리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여 행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객 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 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 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 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 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 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 모녀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중 2013년 7월, B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오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 모녀는 2014년 9월, B 씨 가족이 고의·과실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 며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며 병원비 등 1,600만 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 로 보이지 않고, B씨의 아내도 A씨 모녀의 행위 때문에 거 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A씨 모녀는 항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 사)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 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 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 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 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 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의 주 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 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2년 6월 결혼정보업체 A사에 회원으로 가입 한 뒤 한씨를 소개받아 2014년 3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 인신고도 못한 채 얼마 못 가 헤어졌다. A사는 “회원 간 결 혼 시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씨는 “성혼이 이뤄 지지 않았다”며 맞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成婚) 사례비’를 줘 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A사를 통해 소개받은 한 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치지도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 됐으므로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지만,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며, 나중에 파탄됐다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약 정했는데, 한씨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의 예단비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서씨는 A사에 성혼사례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교 제하다 헤어졌다. A씨는 교제 중이던 같은 해 8월께 B씨 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줬고, B씨는 그 혼인신고서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년 후 다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그로 인해 파혼까지 하게 되자 당시 “혼인신고서는 장난으로 작성해준 것일 뿐, 진 정한 혼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항소까 지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 법 가사1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혼인신고로써 혼인 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서 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당 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고 밝혔다. 또한, “혼인신고서에 형식을 맞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 재돼 있고,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죄 등 형 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을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혼 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의 경우에 혼인무효를 인정한다. 혼인무효가 인 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 경력 이 남지 않는다. 아래층 주민이 고의·과실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봤다, 손해배상 소송 대구지법 2015나8528판결 층간소음 한도 넘지 않았고, 불쾌감만으로는 배상책임 인정할 수 없어! 여행사 안전고지 소홀로 쾌속정 타다 허리 골절상,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2582판결 승선 직전 유의사항 안내한 건 잘못, 여행사 50% 손해배상!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했으므로 약정한 ‘성혼사례비’ 지급하라, 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나8291판결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 맺었다면, 성혼사례비 지급해야! 교제 중인 여성에게 혼인신고서 작성해 줬지만 “장난이었다”며 혼인무효소송 의정부지법 2015르68판결 장난이었다 해도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혼인 합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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