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29 28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도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도로청소’가 의무화돼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2016.1.1. 시행) 지난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 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먼지의 40%를 차 지하는 비산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를 많이 배 출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청소 등이 의무화되었 다. 비산먼지는 차량 주행 시에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배출된다. 시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동측정차 량을 이용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후 미세먼지 농도 가 1㎥ 당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 경우 해당 지 자체는 도로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만성적인 환경오염 피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2016.1.1. 시행) 화재나 폭발 등 사고와는 달리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 되어 발생하는 만성적인 피해는 환경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해부터 「환 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제 는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무 과실책임원칙), 환경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관관계를 추정 하도록 하여(인과관계 추정원칙), 환경오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보다 쉽고 빠른 배상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곳에서 일해도 총60시간 일하면, 회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2016.1.1. 시행) 신년부터는 일하는 사업장을 합해 총 60시간 이상 일 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사 업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오직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앞으 로 연간 약 21만 명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 장 가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보험 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보다 본인 보험료의 부담이 경감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급 6,030원”으로 인상돼요! ● 고용노동부 고시 (2016.1.1.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 상됐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6,030*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 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 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 액의 10%를 감액(시금 5,427원)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 금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인상된 최저임금 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급여, ‘3개월’로 늘어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6.1.1. 시행) 신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되 면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 된 ‘아빠의 달’ 제도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첫 달의 육 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새해부터는 지원 기간 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부부 중 남편이나 아내 누 구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 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안하면, 강제이행조치 받게 돼요!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16.1.1. 시행) 새해부터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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