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31 30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이 빨라져요!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16.1.21. 시행) 지난 1월 21일부터 토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 소화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 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 승인(「산업집 적법」),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개 위 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협의를 진행하여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되며, 사업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 다. 또,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 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 고,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 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금액을 제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25.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25일 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 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의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 법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인 사업장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까지, 최대 1억 원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발생 시 장소 폐쇄 등 현장 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돼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7. 시행) 「감염병 예방·권리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7일부터 시 행되면서 올해부터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공무원인 역 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 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일시적인 통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역관도 해당 지역의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 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 한 의무 부여 등을 지시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투자자들은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금액이 차등제한된다. 또,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 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투자광고의 방법도 제한되어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 포털을 통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 ▶ 크라우드 펀딩 투자 제한금액 구분 동일기업당 비고 일반투자자 200만 원 500만 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000만 원 2,000만 원 전문 투자자 없음 없음 상조업체 등록 자본금이 15억 원으로 오르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25. 시행) 올해부터 상조업체의 난립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가 더욱 강화된다. 상조업체 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 대금을 매월 일정액 할 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보통 체결하게 되는데,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도 소비자로부 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부분(50%)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 에 보전할 의무를 지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 약금만 먼저 내고, 장례 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에 서 벗어난 부실 상조업체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았다. 이번 「할부거래법」에서는 이와 같은 변형된 형태의 ‘선 불식 할부계약’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 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한편,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부실 상조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강화하였다. 입주 주택에 관한 과장·허위 광고,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강화돼요! ● 「주택법」 개정 (2016.1.25. 시행) 올해부터는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 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업자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25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앞으로 입주자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방지될 것으 로 보인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장기수 선충당금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까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제된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 입주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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