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33 32 법무사 2016년 2월호 제출해 밤늦게까지 반박논리를 사안 별로 작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했 던 일이 기억난다. 국회가 회기 종료 및 선거철을 앞 두고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와 중에서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마지 막 순간까지 모두가 합심한 결과, 마 침내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와 햇빛을 보게 되니 스스로도 감개무량하고 날아갈 듯 기쁜 마음이다. 미력하나마 이번 입법 과정에 보 탬이 된 것 같아 개정안이 통과되던 순간, 저절로 기쁨의 환호성과 감사 의 박수가 터져 나왔었다. 이제 역사 적인 한 고비가 지나고, 다시금 마음 을 가다듬어 지난 3기 법제연구소에 서 마련해 놓은 「법무사법」 개정안 의 내용과 새롭게 제기되는 사항들 을 종합하여 업무 영역을 더욱 넓히 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의 마련과 입 법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주 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4 년 11월 입법예고 당시 최한수 전 전 문위원이 『법무사』지 2014년 12월호 를 통해 자세하게 해설한 바 있으므 로, 본 글에서는 최종 통과된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 개함과 동시에 개정 법률시행 후 법 무사제도나 사무소 운영체계의 변화 및 향후 「부동산등기법」에서의 자격 사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과 시 행과의 관계 등을 전망해 보고자 한 다. 다만, 전망 부분은 법제연구소의 공식 논의 의견이 아니라 필자 개인 의 생각과 예상에 불과한 것임을 밝 혀 둔다. Ⅱ. 「법무사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1. 부수사무 처리 및 상담·자문에 관한 근거 마련 (법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법무사 업 무와 관련해 모든 사무를 구체적으 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 「법무사법」 제2조제1항에 제7호 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는 포괄 규 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사가 법이 정한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자문 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에 부수되 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업무 영역 확대에 하나의 의 미 있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그 특성상 단순히 몇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분류하기가 어렵다. 법 원과 검찰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 든 업무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성이 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주된 업무에 관련 된 부수업무 내지 밀접하게 관련되 는 절차의 이행은 당연히 전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 내용을 단 순하게 몇 가지 항목으로 유형화하 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에,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같이 현행법상의 개괄규정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무사가 실질적 으로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 여 부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관련 업무의 내용을 법무사의 업무 영역 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7호를 신설 하는 방식으로 부수사무 처리의 근 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사가 업무를 수임할 때는 당 연히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 여 위임인과 사전 상담 내지 자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필요한 상담이나 자문을 당연한 업무 수행의 일부로 전제하 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서 이미 대 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법무사협 회 회칙 상의 『법무사 보수표』 5항에 「법무사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해설과 향후 전망 “상담·자문 등 부수사무처리” 가능해진다! 위임인 손해배상책임조치 강화 및 법무사법인의 설치요건 완화 등 법무사제도 발전과 신뢰도 제고에 일대 전기 마련 Ⅰ. 들어가며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갈망하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늘 따라붙던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지난 2월 3일 공포되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1990년 「사법서사법」에서 「법무사 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의 전부 개정과 1996년에 또 한 차례의 전 부개정, 그리고 지난 2003년에 법무 사의 업무에 ‘경·공매사건에서의 재 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입찰신청 의 대리’에 관한 추가 개정이 있은 지 12년 만에 법무사 업무에 대한 포괄규정 신설 등 현행 「법무사법」 의 미진했던 부분들이 대폭 보완되 어 질과 양의 측면에서 전부개정이 라 해도 될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제도의 운영 에 있어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이 통과되기까지 고비 고비 많은 어 려움이 있었으나 특히 천신만고 끝 에 국회로 송부된 개정안에 대해 법 사위 전문위원이 포괄규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안갑준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지난 1월 8일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 2월 3일 공포(법률 제13953호)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률 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해설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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