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35 34 법무사 2016년 2월호 도 “여비 등”에 관한 종별의 ‘1’에 ‘상 담에 대한 보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이나 행정기관, 그밖의 공 공기관 등에서도 많은 법무사가 ‘법 률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상담봉사 를 하고 있다. 법무사의 상담이나 자문은 수임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으로 책임 있게 서비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수행 과정의 하나임에 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업 무 실태를 입법에 반영하고, 위임인 에 대한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수 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적절하고 바 람직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다만, 법무사자격제도의 기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일반 법률 전반에 관 한 상담이 아니라 법무사의 업무로 정해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주 내에서만 허용된 상담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리권이 인정된 등기신청이나 공탁신청사무, 경·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대한 상담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포괄적인 대리 권이 인정되지 않는 송무사건 등에 대한 상담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 한 범주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제도 폐지(법 제5조제2항) 대법원장이 실시하는 현행 법무사 시험 중 3차 시험은 사실상 형식적 인 확인절차에만 그쳐 유명무실하다 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사는 위임인을 상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있으 나 순수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는 구별되며, 공인노무사를 제외한 변리 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에도 모두 제1, 2차 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법무사시험에 있어서도 제3차 시험을 폐지하여 다 른 전문자격사 시험과의 형평을 기 하도록 하였다. 3.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 수(3→2인) 완화 (법 제14조제4항 전단) 법무사 합동사무소제도의 활성화 를 위해 「법무사법」 제14조제4항 전 단 중 법무사 합동사무소 설치를 위 한 구성원의 요건을 “3명”에서 “2명” 으로 완화하였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2인의 법무사 가 사무소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으 나, 현행법에서는 구성원 규정이 “3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합동사무소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2명”으로 완화됨에 따 라 합동사무소 설치가 용이해져 앞 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매우 활성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1.18. 현재 전국 법무사 합 동사무소의 수는 72개소(구성원 수:381명)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특히 자격사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등이 「부동산등기법」 등에 규정, 시 행된다면 나홀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에 언급할 법 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이나 합동사무소 체제로 발전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합동사무소의 운영 시스템과 합동사 무소 소속 법무사들의 업무처리 방 식 및 상호 협력관계 등에 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법 제2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법무사법」 상으로는 위임인 이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즉, 이행보 증보험이나 대한법무사협회 공제회 가입)를 취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해도 징계조치 외 별다른 제재수단 이 없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업 무를 수행하는 법무사는 지방법무사 회장이나 대한법무사협회 공제회의 통지에 의한 지방법원장의 징계조치 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징계조치가 ‘업 무정지 처분’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견책이나 서면경고 등의 경 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2016년 1 월 현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협회 공제회에 가입하지도 않 은 채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 사가 63명,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후 청구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무사가 99명이나 되며, 그 미 납금액은 약 91억 원에 달해 협회 공 제기금이 고갈 위기 상태에 있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법 제 2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 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공제료를 체납하거 나 공제회가 청구한 구상금을 변상 하지 못해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도 포함)에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에는 지방법원장이 손해배상책임 보 장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업무정지 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개정 법률 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 치 미이행 시 더 이상은 법무사 업무 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법무사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묻 는 사건의 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위임인의 재산 권 보호와 법무사제도 신뢰성 제고 및 손해배상 공제기금의 손실도 어 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법무사법인 제도의 변경 가.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 인”으로 명칭 변경(법 제4장) 구성원이 다수인 법무사합동법인 은 이미 ‘법인’이라는 명칭 속에 ‘합 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굳 이 ‘합동’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쓸 필 요가 없고, 또, 법무사 합동사무소와 의 구별을 위해 이번 개정 법률에서 제4장의 제목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하고, 관련된 모든 조문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해 법무법 인과 용어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단체의 반대가 있었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일 부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무사 히 우리의 주장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다행한 일이다. 나. 법무사법인의 설치요건 완화(법 제35조제1항)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법무사법인제도도 활 성화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인 설립 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완화하여 설 립 구성원의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경력 요 건을 갖춘 경력직 법무사의 수도 2명 에서 1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시험 출 신 개업 법무사의 경력 요건의 연수 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다. 현행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르 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 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제35조 제1항에서는 “법 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 법무사법인설립 구성원의수가 5명이상에서 3명이상으로축소되고, 경력직법무사의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시험출신 개업법무사의경력요건연수도 10년에서 7년으로단축되어 향후법무사합동사무소와 더불어법무사법인설립도 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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