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37 36 법무사 2016년 2월호 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은 제5 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격한 설립 요 건으로 인해 2016.1.18. 현재 전국의 법무사법인은 17개(구성원 수: 96 명)에 불과하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는 「변호사법」 제45조제1항에 “법무 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 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 었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어, 법무법인의 설립이 매우 용이해 전국적으로 834개의 법인이 설립되 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법무사법 인도 변호사의 법무법인과 같이 설 립이 용이해져 앞으로는 법무사법인 의 설립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 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법무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 무사법인의 설치 요건 완화는 앞에 서도 말했듯이 자격사 대리인의 본 인확인제도의 도입 등 「부동산등기 법」의 개정 등에 따라 법무사 사무소 의 대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잘 부 합되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다른 자격사 법인의 운영례 등 을 참고하여 법인 운영에 대한 전문 적인 연구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 법무사법인 구성원의 보충의무 규정 신설(법 제35조제5항 신설) 현행 「법무사법」 제43조(제1호)에 서는 “대법원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 에 못 미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보충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개정법률 제35조에 「변호사 법」 제45조제2항과 같이 대법원장 의 법인 설립인가 취소 근거를 명확 히 규정하기 위해 법무사법인 구성 원이 3명 이하로 된 경우, 3개월 이 내에 보충토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제5항을 신설하였다. 라. 법무사법인 구성원 등의 업무제 한 규정 신설(법 제41조의2 신설) 법무사법인 구성원 등의 업무를 제한하는 제41조의2를 신설, 법무사 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 속 법무사, 또는 구성원이었거나 구 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였던 자의 겸업금지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즉,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 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자 기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 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제1항), 법무사법인의 구 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 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 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 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법무사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다(제2항).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자격사의 경우, 예컨대 「변호사법」 제52조(구 성원 등의 업무제한), 「관세사법」 제 17조의10(겸업금지), 「세무사법」 제 16조의12(경업의 금지) 등으로 이미 명문화되었으나, 현행 「법무사법」에 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다른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무사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법 제47조 제2 항), 「상법」 제198조(사원의 겸업의 금지)가 준용되어 겸업 금지의무는 당연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법무사법인 구성원의 탈퇴사유 추가(법 제42조제3항에 제4호 신설) 업무정지명령을 규정한 신설 제51 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사가 공소제 기 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등 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커져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되는 것으로 제4호를 신설하였다. 바. 법무사법인 설립인가 취소사유 조문 정리(법 제43조)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사법인의 설립인 가 취소사유를 규정한 제43조제1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를 “제35 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변경하였으 며, 같은 조 제2호도 “업무집행에 관 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변경하 였다. 사. 법무사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 으로의 조직변경 근거 및 절차규정 신설(법 제45조의2 신설)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새로이 도 입하고 이를 별도로 제4장의2를 신 설해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였다. 이 와 함께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사법인을 「상 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하는 절차를 신설(제45조의2), 법무 사법인제도의 유형 중 선택의 자유 를 보장하였다. 이는 「상법」 제242조가 합명회사 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음 에 비추어,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법무사법인도 법 무사법인(유한)으로 그 조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직 변경을 할 때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 도록 하였으나, 이는 법무사법인과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인가권자가 대법원장이므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위 대법원장의 인가권은 이번 개 정 법률에서 제70조의3을 신설, 「법 무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 였으므로, 향후 「법무사규칙」으로 지 방법원장에게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제2항은 법무사법인의 법무사법 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사법인의 해 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방식은 「상법」 제243조(조직변 경의 등기)를 참조한 것으로 이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편, 제3항에서는 조직변경 시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 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설되는 법무사법인 (유한)의 자본총액이 1억 원 이상이 어야 하고,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제47조 의7),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 은 등기사항이므로(제47조의5), 법 기존의 「상법」 상합명회사 형태의법무사법인제도는 그대로두고, 구성원의책임이 제한되는 「상법」 상유한회사 형태의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수있도록제4장의2로 법무사법인(유한) 규정을신설 하였고, 기존의법무사법인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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