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39 38 법무사 2016년 2월호 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 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 본총액보다 적은 때 그 차액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4항에서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종전의 법무사 법인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 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는 「상법」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 임)에서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 로서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조직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취지 의 규정이다. 이러한 조직변경 절차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존의 법무사법인이 법무사법인(유한)의 조직 요건을 갖 추고 있으면 조직을 변경하는 사례 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6. 법무사법인(유한) 제도 도입 (법 제4장의2 신설) 기존의 「상법」 상 합명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제도는 그대로 두고, 법 무사의 법인 설립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상법」 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법 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4장 의2로 법무사법인(유한)에 대한 규정 을 신설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특징 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은 3명 이상 인데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되며, 그중 경력직 법 무사가 법무사법인은 1명(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 이상인 데 비해 법무법인(유한)은 2명(10년 이상 법 무사 업무에 종사) 이상으로 규정하 였다(제47조의6제1항). 또,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고(제47 조의7제1항, 제2항), 각 구성원의 출 자 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법인 구성원 당 2천만 원 이상 출자를 해야 한다(제47조의 7제3항).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 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 의 증여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47조의7제4항)도 두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의 경우 법무 법인은 805개인데 반해 법무법인(유 한)은 29개에 불과한 것을 보면, 개 정 법률로 인해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이 기대하는 것처럼 크게 활성 화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법인(유한)은 다른 법 인에의 출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되어 있고(제47조의8), 그 구성 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며(제47 조의9), 담당 법무사는 수임사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 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 우 그 담당 법무사를 직접 지휘·감 독한 구성원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였다(제 47조의 10). 법무사법인(유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일정한 내 용의 법무사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 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제47조의14). 그 밖의 법무사법인(유한)의 손해 배상준비금 적립이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방안에 관하여 규정 하였고(제47조의11),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해산사유를 명시하 였다(제47조의12, 제47조의13).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 하며(「변호사법」 제58조의6 참조), 자본총액도 5억 원 이상, 각 구성원 의 출자 좌수는 3천좌(3천만 원)이고 (동법 제58조의7), 대차대조표의 자 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 성원의 증여로 보전(동법 제58조의 7)하여야 한다. 7. 법무사의 징계 관련 규정 개정 가. 법무사 징계처분 결과 공개제도 도입(법 제48조제4항 신설) 개정법률에서는 위임인이 부적격 한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48조에 제4항을 신설, 협 회장이 징계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 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 로 공개토록 하였다. 변호사의 경우 는 이미 2012년부터 징계 사실을 국 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한변 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 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등사도 할 수 있다(「변호사법」제98조의5 참조). 나. 법무사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 (법 제50조 개정)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사유 시효 를 규정한 제50조 중 “2년”을 “3년” 으로 1년 더 연장하였다. 참고로 변 호사의 경우에는 이미 2007년에 「변 호사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2 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 며(「변호사법」 제98조의6), 공무원의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는 5년)이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의2 제1항). 다.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 령제도의 도입(법 제51조, 제51조 의2, 제51조의3)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 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재 판이나 징계절차에서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위임인이 부적격한 법무사 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이 라도 지방법원장이 법무사징계위원 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1조). 이 경우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업 무정지기간은 6월(갱신 시에는 3개 월 단위로 하되 2년을 넘길 수 없다) 로 한다(법 제51조의2). 지방법원장 이행보증보험이나협회공제회 가입등위임인에대한손해배상 책임을다하지않은경우, 법무사업무를수행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위반해 업무를계속하는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수있게하였다. 이에국민적신뢰도가 높아질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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