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41 40 법무사 2016년 2월호 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업무정지명령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 사는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1조의3). 변호사의 경 우에는 이미 「변호사법」 제102조부 터 제108조까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앞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적격한 법무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임 인들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고, 법무사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됨 은 물론,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기금 의 손실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보칙 부분 개정 가. 법무사법인(유한)도 설립인가 취소 처분 시 청문(법 제70조의2제 3호 신설) 개정법률 제70조의2제2호에 법무 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하려 면 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과 마찬가 지로,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도 설립인가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제70조의2에 제3호를 신설하였다. 나. 권한의 위임(대법원장·지방법 원장) 규정 신설(법 제70조의3) 대법원장이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 취소, 법 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해 산신고의 수리, 법무사법인(유한)에 대한 증자나 보전명령의 권한을 지 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통 합 신설 규정하였고(법 제70조의3), 종전의 법무사법인에 대한 인가 등 의 권한 위임규정인 제46조를 삭제 하였다. 9. 벌칙 부분 개정 가.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벌칙 도입(법 제73조제1항 제4호, 제5호 신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손해배상책 임 보장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 지명령(제26조제4항)과 공소제기 등 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제51조), 징계 처분인 업무정지처분(제48조제2항 제2호)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업무정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73조 제1 항 제4호 및 제5호로 신설하였다. 나. 협회 회칙의 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법 제73조제2항) 삭제 현재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법 제 1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 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무사법」 제73조 제2항은 이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 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 품을 받은 경우, 비록 벌금이라 하더 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성격상 합당하지 않으며, 「법무사법」 제48 조의 징계처분 규정에 따라 얼마든 지 제명이나 업무정지,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삭 제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 면 그동안 위임인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해 마치 법무사가 큰 죄인 이나 된 것처럼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일일이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는 등 법무사 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 법무사법인(유한) 제도 도입으 로 양벌 규정에 법무사법인(유한) 추가 「법무사법」 제76조에 의하여 법무 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 닌 소속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에도 각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바, 법 무사법인(유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도 이러 한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제76조 본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 으로 변경하였다. 10. 부칙 규정 (시행 시기 등) 가.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나.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제26조제 4항, 제51조)은 이 법 시행 이후 발 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다. 징계처분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 48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라.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 무사법인으로 본다(부칙 제5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 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조). 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조). Ⅲ. 글을 마치며 이번에 통과된 「법무사법」 개정 법 률은 지난 12년 동안 축적된 개정 필 요 내용과 대법원의 필요에 의한 신 설 내용을 중심으로 성안되었고, 대 법원 및 법무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국회로 이송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일부개정임에도 「법무사법」의 전 부분에 걸쳐 손봐야 할 내용들이 골 고루 개정되어 사실상 ‘전부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번 개정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온몸으 로 헌신한 전·현 협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마지막까지 한마음 한뜻으 로 함께한 모든 회원들에게 정말 수 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이번 개정 법률이 속히 공포 되고 하부규정인 「법무사규칙」과 이 에 대한 ‘행정예규’도 조속히 마련됨 으로써 국민들의 권익과 재산보호뿐 아니라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크게 활용되어 우리 법무사제도가 국민에 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면관계상 이번에 개정된 「법무사법」 개정 법률의 전체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에 첨부된 개정 법률안 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보수기준을초과하여 보수를받거나보수외의 명목으로금품을받은경우, 비록벌금이라하더라도 형사처벌을하도록 규정한현행 「법무사법」 제73조제2항을삭제하였다. 이에따라앞으로는 일부위임인의무분별한 고소·고발로인한 법무사들의피해도 줄어들것으로보인다. 앞으로는위임인이 부적격한법무사로부터 피해를보는일을 방지하기위해, 협회장이 징계처분결과를통지받는 즉시협회가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이상게재해야하며, 징계사유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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