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43 42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사법」 개정법률, 법안 마련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만장일치제 법사위 소위, 법안 통과의 핵심과정! 이번 「법무사법」 개정법률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기까지 실로 많은 시간과 많은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법안 마련에서 본회의 통 과까지 그 험난하고 긴박했던 순간들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본다. <편집부> 「법무사법」 개정 시동 대법원과 법안 마련 → 법무부 송부 지난 2003년, 법무사 업무에 경· 공매 신청대리를 추가하는 「법무사 법」 전부개정 이후 협회는 후속 「법 무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 며, 감독기관인 대법원에 「법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제19대 집행부 가 취임하면서 협회(협회장 임재현) 는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전문 위원실(전문위원 최한수)을 중심으 로 그동안 대법원에 건의되었던 「법 무사법」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전 국 회원들에게 법무사법규 중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 렴과 동시에 대법원을 방문해 조속한 「법무사법」 개정 추진을 강력 요구하 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시동을 건다. 2012.11.9. 협회는 대법원에 개 정 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2013. 9.13.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등 에 대한 추가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법무사법」 개정 입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본격적으로 대법원과 개정 관련 협의를 해나간다. 해를 넘겨 2014년 5월경, 그간 협 회가 꾸준히 건의한 내용과 대법원 의 자체 필요에 의해 추가된 내용, 그리고 협회의 긴급 필요에 의해 추 가된 내용 등이 종합 정리되면서 하 나의 방대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마 련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개정 안으로 확정되었다. 2014.5.26. 대법원은 확정된 「법 무사법」 개정법률안을 법무부에 송 부한다. 두 달 후인 7.2.에는 협회도 법무부에 개정 건의서를 송부하면서 조속한 입법예고안 마련을 촉구한 다. 봄의 끝자락쯤 송부되었던 「법무 사법」 개정안은 이후 6개월 동안의 지난한 협의를 거쳐 마침내 11.5. 입 법예고 되기에 이른다. 당시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상담· 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 무 또는 밀접히 관련된 절차의 이행” 규정의 신설, 법무사합동법인의 명 칭 변경 및 설립 요건 완화, 법무사 법인(유한)의 설립 근거 마련, 법무사 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 공 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제도 도입, 업무정치처분 및 업무정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입 등이었다. 법무부 입법예고 변협, 반대의견 천명 → 협회, 반박 의견서 제출 협회는 대법원·법무부와 오랜 협 의 끝에 법무사업무에 대한 포괄규 정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무 부에 의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 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이 점쳐졌다. 입법예고 기간(2014.12.15.) 동 안 법무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11.7.에는 협회에 「법무사법」 개정 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12.1.까지 법무부 전체 부서 협의 및 전체기관 부처협의를 통해 개정안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협회는 2014.12.1.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식 의견서 를 법무부에 회신하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 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전 에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2014.9.30.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 지를 통해 개정안 중 포괄규정과 법 무사합동법인의 ‘법무사법인’으로의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반 대 의견을 천명한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포괄조항은 결국 소송대리권을 가지기 위한 전 제이며, 법무사의 직무는 변호사와 달리 보충적인 직무로 제한적이며 한정적으로 열거되는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포괄조항은 변호사직을 신 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법무사법인으로의 명칭 변경 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변호사법」 제44조제2항 을 점탈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변호사협 회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 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법제처 심의 신고·신청대리 등 삭제 → 국무회의 통과 입법예고 후 정부 입법안은 국회 에 제출되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 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국민권익위 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가족부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해 특 히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 의 법령인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 요 청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 의견 등을 첨부하여 국무총리실 산 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 사를 통과하면 사전심사 과정을 거 쳐 법제처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제 처로 송부된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 면 다시 법무부로 이관되어 차관회 의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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